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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실거주 목적으로 전세 갱신을 거절했고, 임차인은 이로인해 다른 집을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게 되어 세입자를 바로 구하는 상황이고, 합당하지 않은 갱신거절로 판단하여 합의 차원에서 보상금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임대인 측에서 보상금금액을 제시해 달라고 함) 임대인은 갱신 거절에 따른 손해액 기준으로 합의금을 산정한 것 같습니다. 약 300만원+a로 산정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사비(130만원) - 2년 전 전세계약 당시 중개수수료(170만원) - 위자료(임차인이 판단) 저희(임차인)은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전하고 싶습니다. - 이사비(130만원) - 실제 이사가려는 매매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423만원) - 위자료(200~400만원) 이에 저희가 의견을 구하고 싶은 사안은, 1. 정신적 위자료는 어떻게 책정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산정기준이나 금액이 있을까요? 2. 관련 법 조항에서 명시한 손해배상액을 책정하는 기준에 따르면 약 21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3자 월차임 -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 2년분 : 전세 차액 2억 x5.25% x2년 = 2100만원] 송사로 가기보다는 원만한 합의를 희망하기 때문에 .... 2번처럼 최대금액이 아니더라도, 임대인이 제안한 금액이 현저히 낮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대인이 의도하지 않았으나 실제 이익을 보기 때문에 갱신거절에 따른 이익을 고려하여 저희가 보상을 요청할 수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