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남편이 사내 불륜을 했어요 상간소장을 보내려고 하는데, 이혼은 안하려고 해요. 애도 있고 외벌이라서요. 그래서 불륜 상대방에게 보낼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 중 남편 이름은 가리고 보내도 증거가 될까요? 혹시 불륜 상대의 남편이 알게되는 경우 회사에 알릴까봐요 (남편에게 상대방이 이혼했다고 얘기한 카톡이 있어 맞소송은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면 ㅇㅇ오빠 라고 편지랑 카톡 캡쳐가 있는데 ㅇㅇ 는 가리고 소장을 보내려고 해요. 상대방 이름, 필체는 다 있습니다 그래도 증거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