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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23 새벽 무인아이스크림매장에서 계산대에 올려져있는 카드를 제가 미리 꺼내둔 제 카드로 오인하고 결제(금액은 8800원이고,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카드와 디자인과 색상이 동일합니다.) 2. 옆 무인편의점으로 이동하여 결제 시도 중 화면에 도난카드라는 문구를 보고 제 카드가 아님을 확인 3. 앞 아이스크림매장에선 결제가 잘 되었기에 도난카드를 편의점에서 습득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그렇다면 제가 그 도난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없는것으로 판단하고 귀가. 4. 약 10일뒤 경찰서에서 앞 무인아이스크림매장에서 도난카드로 결제됐으며 조사받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조사는 받고 왔으며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제 카드 실물 보여드리고 사진 찍어가시도록 요청드렸구요. 5. 형사조정을 통해 100만원에 합의했습니다... ------------------------ 사건 내용은 위와 같고 오늘(1/1) 검사님 처분 내려졌다고 카톡 받은 내용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혐의없음(증거불충분)-절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사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 그럼 이제 이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된 건가요? 저는 기존의 일상으로 돌아가면 될까요.. 이미 검찰로 송치를 당한 상황에서 기소유예 정도를 기대했으나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네요.(물론 검찰송치 만으로도 매우 억울했지만요..) 저한테는 더 좋은 상황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