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소송 항소 관련 상담 | 교통사고/도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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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소송 항소 관련 상담

개요 1) 상담자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입니다. 2) 상담자는 가해자와 합의되지 않아 치료비와 피해보상금을 상담자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았습니다. 3) 교통사고 가해자는 무보험으로 남자친구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남자친구가 가입한 책임보험만 적용되는 상태였습니다. 4) 가해자는 상담자를 상대로 책임보험 한도 120만원을 초과하는 채무는 존재하지 않다는 취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하였습니다. 5) 상담자 측 보험사에서 이미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었기에 본 소송을 압박하기 위해 하는 액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보험사에서 적어준 답변서만 제출하고 적극적인 변론을 전혀 하지 않도록 안내했습니다. 6) 원고가 일부승소하였습니다. 상담자 각 120만원을 초과하는 채무 존재하지 않고 소송비용은 모두 상담자가 지급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 적어준 답변서 내용은 모두 기각됐습니다. 문의 1)원고소가가 5000만원입니다. 항소 진행시 판결에 인용된 120만원에 대한 금액으로 소가를 계산하여 120만원 * 2명 = 240만원을 소가로 항소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원고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했기 때문에 소송비용이 걱정입니다. 예를 들어, 원고소가가 5000만원이더라도 판결에 인용된 금액이 240만원이고 원고가 변호사에게 지급한 금액이 100만원이라면 패소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100만원의 10%인 10만원만 인정되는 건가요? 3)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건 본인이 찍은 교통사고 당시 상담자 차량 범퍼사진 뿐입니다. 블랙박스나 상담자가 촬영한 사고 당시 피해 차량 사진을 보지도 않고 저런 판결이 난 이유는 상담자가 적극적으로 반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항소 때 블랙박스, 피해사진, 진단서를 제출한다면 항소 의미가 있을까요? 4) 상담자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조금이라도 인지했다면 소송에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기일도 참석했을 겁니다.저렇게 무책임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방법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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