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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방음부스를 중고로 판매했습니다 현 중고가격이 150정도 되지만 방음부스를 더럽게 사용했기에 방음부스가 더러울거라는걸 기재하면서 시세보다 싼 50에 판매했다고 합니다 해당 판매시 사진등을 찍어서 구매자에게 보냈고, 이전설치 날 새벽에 짐을빼면서 책상이있던 부분에 오염이있단걸 발견을 했지만 중고거래를 올릴때 사전에 더러울거라는걸 미리 고지했기에 해당부분에 대해 크게 생각을 안하고 업체에서 해당 물건을 이전설치 했습니다 구매자가 제품을 받고 방음부스가 더럽다고지해주지않은 부분(사진을 찍어서 보낼때는 책상이 들어가있는상태였어서 해당 오염이 잘 안보입니다)이 있으니 전체 청소비 및 설치비를 요구하며 그비용이 68정도 되고, 아니면 구매했던 50 만원 과 이전설치비 60을 다 환불해주라고 하고있습니다 남동생은 고지못드린 부분만 남동생이 수리를 도와주고 사전에 고지된 부분은 수리를 못해주겠다고 문자답변드리니 구매자측에서 기만이라면서 고소한다면서 변호사랑 이야기하라고 하더라구요 저희측에서는 더러움에대한 고지도 사전에 했고 그걸 수리해서 사용한걸 생각해서 가격도 저렴하게 올려놨는데 해당 위 내용으로 실제 고소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