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만기 전 퇴거 시 통보 효력에 대한 이해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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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기 전 퇴거 시 통보 효력에 대한 이해

월세 1년 계약 후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중도해지 퇴거하려고 합니다. 인사시즌이라 전보로 이사가 필요하게 된 걸 최근에 알아서 1주전 통보하였습니다. 계약을 갱신한 게 아니여서 제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나가야 되는데 임대인은 기존 조건과 다르게 월세를 올리려고 합니다. 갱신청구권을 쓴 경우는 중도해지하면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며 통보 후 3개월부터는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갱신청구권을 쓴 경우가 아니면 중도해지할 경우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고 중개수수료도 부담(특약 있음)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그 때까지 월세를 올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지연된 기간 월세, 관리비)는 통보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저는 제 조건과 동일한 월세로 빠른 기간에 임차인만 구해지면 나가려고 했거든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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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적으로 임대기간 중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2.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거부한다면 임차인인 의뢰인은 실제 거주 여부와는 관계없이 남은 기간 동안의 차임 전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더불어 복비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다면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4. 개인적으로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배상액을 줄이시길 권고드립니다. 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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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해지할 경우, 원칙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계약서에 관련 특약이 있는 경우). 문의주신 사안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경우가 아니므로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임대인이 기존 임대차 조건과 다르게 월세를 인상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고 하는 것은 임대인의 권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월세 인상을 고집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지연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지연된 기간의 월세 및 관리비)를 기존 임차인에게 전부 부담시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책임은 기존 계약 조건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합리적인 기간의 손해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즉, 귀하께서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적절한 후보자를 찾았음에도 임대인이 월세 인상을 이유로 계약을 거절한다면, 임대인의 손해배상 요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언급한 '통보 후 3개월'이라는 기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갱신된 임대차 계약을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는 경우, 그 효력이 3개월 후에 발생하는 규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귀하의 경우는 최초 계약기간 중의 중도해지이므로 이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월세를 올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동안 발생한 공실 기간의 월세 전부를 귀하에게 청구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으며, 특히 귀하가 기존 조건으로 임차인을 구할 수 있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신속히 기존 조건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도록 노력하시고, 모든 소통 내용은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과도한 책임을 요구할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 방안을 논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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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임대차의 경우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요구권 행사를 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에도 임의로 해지통지를 할 수 있고 해지의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 뒤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효력이 발생하므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2. 그런데 최초 임대차계약을 하신 이후 아직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특약 내용이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통상 관행대로의 내용을 특약으로 정하신 거라면 새로운 임차인에 대한 중개수수료 부담과 구해질 때까지의 차임, 관리비 부담정도의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임대인이 통보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임차인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은 특약으로 달리 정한 부분이 아니라면 합의된 부분이 아니어서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좀 더 정확한 상담은 계약서를 직접 보아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해주시고 추가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상담을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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