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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년 계약 후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중도해지 퇴거하려고 합니다. 인사시즌이라 전보로 이사가 필요하게 된 걸 최근에 알아서 1주전 통보하였습니다. 계약을 갱신한 게 아니여서 제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나가야 되는데 임대인은 기존 조건과 다르게 월세를 올리려고 합니다. 갱신청구권을 쓴 경우는 중도해지하면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며 통보 후 3개월부터는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갱신청구권을 쓴 경우가 아니면 중도해지할 경우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고 중개수수료도 부담(특약 있음)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그 때까지 월세를 올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지연된 기간 월세, 관리비)는 통보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저는 제 조건과 동일한 월세로 빠른 기간에 임차인만 구해지면 나가려고 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