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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저녁에 친구와 둘이 술을 마셨는데 1차로 간 가게에선 결제를 했고 2차로 간 술집에서 둘 다 꽤 취해서 결제를 하지 않고 나와버렸고 해당 가게에서 신고를 하여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통지를 받은 상황입니다. 연락을 받은 후 해당 가게 업주에게 전화를 하여 사과드리고 해당 금액 결제하면 되겠냐고 했더니 무전취식에 대해선 30배 배상이 원칙이고 누적 3회면 감방에 간다고 배상하든 경찰조사 받든 알아서 하라 하고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금으로 30배 요구 하시다가 양심적으로 얼마정도 생각하냐고 물어보시더라구요. 술값이 3-4만원정도 나왔다고 하셔서 30배면 120정도니 90에 가능하겠냐 말씀드렸고 알겠다 하셔서 친구가 매장 찾아가 다시 사죄했더니 50에 합의 해주시겠다 하더라구요. 생각해보니 금액이 좀 터무니 없는 것 같아 경찰에 연락해보니 30배라는 규정은 없다고 하시고 합의하고 당사자가 취소서류 작성해야 취하되는거라 하시고 주변에 물어보니 처음이고 고의성도 없기에 과태료 내고 나올 것 같다 하시더라구요. 애초에 경찰 전화 받을 때도 형사님께서 그날 친구분과 거하게 한잔 하신거 같다고 말씀하신걸로 보아 cctv자료에도 취한 모습이 담긴 것 같구요. 이런 경우에 합의보다는 그냥 조사받고 오는게 나을까요? 이후 업주 입장에서 민사로 손해배상이나 다른 항목으로 소송거는 경우가 많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