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으로 경찰조사 받는 상황에서의 대처 방안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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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으로 경찰조사 받는 상황에서의 대처 방안

당일 저녁에 친구와 둘이 술을 마셨는데 1차로 간 가게에선 결제를 했고 2차로 간 술집에서 둘 다 꽤 취해서 결제를 하지 않고 나와버렸고 해당 가게에서 신고를 하여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통지를 받은 상황입니다. 연락을 받은 후 해당 가게 업주에게 전화를 하여 사과드리고 해당 금액 결제하면 되겠냐고 했더니 무전취식에 대해선 30배 배상이 원칙이고 누적 3회면 감방에 간다고 배상하든 경찰조사 받든 알아서 하라 하고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금으로 30배 요구 하시다가 양심적으로 얼마정도 생각하냐고 물어보시더라구요. 술값이 3-4만원정도 나왔다고 하셔서 30배면 120정도니 90에 가능하겠냐 말씀드렸고 알겠다 하셔서 친구가 매장 찾아가 다시 사죄했더니 50에 합의 해주시겠다 하더라구요. 생각해보니 금액이 좀 터무니 없는 것 같아 경찰에 연락해보니 30배라는 규정은 없다고 하시고 합의하고 당사자가 취소서류 작성해야 취하되는거라 하시고 주변에 물어보니 처음이고 고의성도 없기에 과태료 내고 나올 것 같다 하시더라구요. 애초에 경찰 전화 받을 때도 형사님께서 그날 친구분과 거하게 한잔 하신거 같다고 말씀하신걸로 보아 cctv자료에도 취한 모습이 담긴 것 같구요. 이런 경우에 합의보다는 그냥 조사받고 오는게 나을까요? 이후 업주 입장에서 민사로 손해배상이나 다른 항목으로 소송거는 경우가 많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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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 사건에서 고의성이 없고 즉시 사과와 결제 의사를 밝히신 정황으로 보아 경찰 조사에서 큰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업주가 요구하는 삼십 배 배상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우발적 실수와 초범이라는 점은 정상참작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과 결제 의사를 명확히 진술하시고, 합의 대신 법적 절차에 따라 정당한 결제를 진행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이후 업주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실제 피해액 이상의 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 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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