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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과실로 인한 화상 피해보상 청구 방법

11월 7일 목요일 지방흡입 수술을 수면으로 진행 하였는데 수술중 저체온으로 인해 체온을 올리려고 열 기구 사용하였는데 너무 오래 사용하여서 화상을 입었고 2주동안 수술 한 병원에서 치료 받았으나 차도가 없어서 화상전문병원 다녀오니 심재성 2도 화상을 진단 받았습니다. 수술한 병원에서 병원측 과실 인정 하였고 치료비와 추후에 발생하는 레이저 치료 및 치료비 지원해준다 얘기한 바 있습니다. 치료기간도 너무 길어져서 스트레스 받고 흉도 진다 하고 치료가 언제 마무리 될지도 모르고 통증도 있어서 정신적 치료보상 및 손해 배상 청구를 하고싶은데 금액 측정 및 어떤식으로 합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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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산정할 시에는, 1. 치료비(실손해) 병원 측이 전액 부담하겠다고 한 부분은 ‘치료비(일반 외래 및 레이저 등 추후 치료) + 약제비 + 통원·입원비’ 등을 포함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치료비 지원 기간을 언제까지로 보는지 명확히 합의문에 기재해야 합니다(가령, “화상치료 종료 후 ○년간 레이저 시술 필요 시 전액 부담” 등). 2. 향후 예상 치료비 화상 전문 병원의 의사 소견서를 받아서 향후 레이저 시술 및 회복에 필요한 대략적인 비용, 횟수, 기간 등을 확인하세요. 이를 토대로 현재 값(현재가치)로 환산하여 미래 치료비로 책정합니다(대법원 97다18610 판결 등에서 향후치료비 산정 방식 참고). 3. 정신적 피해(위자료) 산정 의학적 관점에서 심재성 2도 화상은 회복 기간이 길고 흉터가 남을 가능성이 높으며, 통증과 심리적 스트레스가 큰 편입니다. 위자료 기준은 법률에 정해진 공식 액수가 없고, 피해 정도·과실 정도·후유증 정도·사건 경위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통상 인체에 흉터가 남을 정도의 화상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사이까지도 위자료 사례가 다양하지만, 의료사고 분쟁에서는 수술 부위, 환자의 직업·나이, 흉터 모양·범위, 향후 미용적 불편 등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4. 일실수익(휴업손해) 산정 귀하가 직업이 있고, 치료로 인해 일정 기간 정상적인 근로를 하지 못했다면 해당 기간의 소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소득자라면 급여명세서, 사업자라면 과세표준 증명 등으로 소득 입증 필요). 입증이 어렵거나 프리랜서 등이라면 추정 소득, 또는 최저임금 기준 등으로 산정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병원 측에서 “치료비 전액 부담과 위자료 ○○만 원” 등 일괄합의를 제안하더라도, 앞으로의 치료 경과를 확인한 뒤 최종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조기 합의를 해야 한다면, “향후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청구할 수 있다”는 조건(예: 유보조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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