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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치상과 준강제추행에 대한 항고 및 공판 진행에 대한 상담

준유사강간치상으로 고소했고 검사처분은 같은사건번호로 가.준유사강간치상 무혐의(증거불충분) 나.준강제추행 불구속구공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준유사강간치상에대해 항고한다면 준강제추행 공판은 중단되는지 아니면 진행되는지 궁금하구요 준유사강간치상이 받아들여지면 또 공판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기각되도 준강제추행 공판에는 영향이 없는지 검사처분에 이의를 신청한것때문에 검사가 안좋게 생각할 여지가 있어서 공판에도 영향이갈지 불안합니다 고소인 입장에서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항고를 해보는게 전혀 나쁠건없는 건가요? 괜히 걱정되서 질문드립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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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상담 예약
[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1. 항고는 검찰에 하는 것이므로 항고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기소된 준강제추행죄 재판의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재판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고가 기각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 다만, 항고가 인용된다면, 공소장 변경 등 적절한 보완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3. 항고를 한다고 해서 공판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항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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