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준유사강간치상에대해 항고한다면
준강제추행 공판은 중단되는지 아니면 진행되는지 궁금하구요
-> 준강제추행 공판은 진행되고, 불기소 처분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만 따로 항고 절차가 이뤄집니다
준유사강간치상이 받아들여지면 또 공판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기각되도 준강제추행 공판에는 영향이 없는지
-> 항고가 받아들여지고 기소가 되면, 준강제추행 사건과 병합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항고가 기각되더라도 큰 영향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항고는 고소인의 권리이므로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문의 부탁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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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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