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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경매 낙찰 후 낙찰자 법무법인에서 바로 인도명령 신청해서 오늘 법원에서 등기받았습니다. 2020.06.06에 입주하여 입주당시 확정일자는 있는데 묵시적연장으로 현재까지 거주중이고 배당요구종기일에 배당요구 신청하지 못해 대항력 없는 세입자라고 합니다. 현재 점유중이고 점유개시시기와 점유권원을 밝히는 증거와 함께 의견 서면으로 제출하라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배당일은 2025.2.13이고 낙찰자쪽에서는 1/10까지 퇴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12/9에 피해자신청했고 hug는 피해자인정 받았으나 LH긴급주거지원은 7월 신청자가 현재 주택열람중이고 6-7월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국토부 피해자인정은 2월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하여 피해자지원은 아직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사날짜 협의가 어려워 월세로 협의요청 해두었는데 오늘은 내용증명이 와서 매각대금완납일(2024.12.20)부터 명도시점까지 매월 170만원(전세1%) 보증금없는 월차임금을 내라고 하네요. 1/10까지 퇴거 안하면 이후로 월사용료 부당이득 소송, 소득 및 재산 압류조치, 강제집행시 모든 소송비용 및 강제집행비용도 제게 청구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