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도명령 심문서 답변서 작성 상담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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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도명령 심문서 답변서 작성 상담

2024.12.20 경매 낙찰 후 낙찰자 법무법인에서 바로 인도명령 신청해서 오늘 법원에서 등기받았습니다. 2020.06.06에 입주하여 입주당시 확정일자는 있는데 묵시적연장으로 현재까지 거주중이고 배당요구종기일에 배당요구 신청하지 못해 대항력 없는 세입자라고 합니다. 현재 점유중이고 점유개시시기와 점유권원을 밝히는 증거와 함께 의견 서면으로 제출하라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배당일은 2025.2.13이고 낙찰자쪽에서는 1/10까지 퇴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12/9에 피해자신청했고 hug는 피해자인정 받았으나 LH긴급주거지원은 7월 신청자가 현재 주택열람중이고 6-7월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국토부 피해자인정은 2월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하여 피해자지원은 아직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사날짜 협의가 어려워 월세로 협의요청 해두었는데 오늘은 내용증명이 와서 매각대금완납일(2024.12.20)부터 명도시점까지 매월 170만원(전세1%) 보증금없는 월차임금을 내라고 하네요. 1/10까지 퇴거 안하면 이후로 월사용료 부당이득 소송, 소득 및 재산 압류조치, 강제집행시 모든 소송비용 및 강제집행비용도 제게 청구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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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있어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시라면 반드시 배당요구신청을 하셨어야 하는데 적절한 조치를 놓친 것은 많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2. 대항력이 없고, 낙찰자가 대금납입까지 하여 소유자가 변경되었다면 적법하게 점유를 계속할 권원이 없으므로 상대방의 요구대로 상대방이 소유자가 된 시점 이후로는 퇴거를 하실 수밖에는 없습니다. 3. 인도명령사건에서는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이상 답변서를 제출하셔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다만, 상대방이 요구하는 부당이득금은 만일 전세보증금이 1억 7천만 원인데 그 1%인 170만 원을 매달 달라고 하는 것이라면 매우 과다해보이고, 상대방도 부당이득을 청구하고 싶다면 법원의 감정 등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으니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응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비용이나 강제집행비용도 원하는대로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너무 걱정은 안하셔도 되나, 결국 계속 거주를 하신다면 상대방이 일정부분은 점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맞으니 상대방의 대금납입이 확인되셨다면 최대한 퇴거를 서두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5. 기존 임대인을 상대로 한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많이 늦은 상황으로는 보이지만 정책지원을 받는 것 이외에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기존 임대인에게 소송을 하시고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시는 방향으로 준비하시는게 최선일 것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해주시고 추가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상담을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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