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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오픈채팅에서 부적절한 음성메세지를 받았을 때의 대처 방법

제가 오픈채팅에 제목은 심심해 , 태그는 방장여 음메 전화를 써놓고 다른사람들이랑 연락해보려고 방 개설을 했었는데 남성으로 추정되는 분이 들어오자마자 질컥질컥..하는 음란한 소리를 보내더라고요 처음엔 뭔소리인가 했다가 수치심들어서 뭐하는짓이냐고 하니까 젤리먹는 소리라고 하시는데 전혀 그렇게 안들리고 성행위하는 소리 보냈으면서 반응 안좋으니 하는 변명 같아서요 이런 경우도 통메음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신고선언 했고 상대방은 진짜 젤리먹는 소리인데 뭘 신고하냐며 신고 해보라고 방도 안나가고 계세요 염려되는건 텍스트가 아니라 음성메세지긴하다보니 애매해서 경찰수사 안될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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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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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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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귀하가 겪으신 상황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성 메시지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방에 들어오자마자 음란한 소리를 보낸 행위, 귀하의 항의에도 젤리 먹는 소리라며 변명한 점, 신고 선언에 도발적으로 대응한 점 등은 범죄 성립을 뒷받침하는 정황입니다. 대화방의 대화 내용과 문제의 음성 메시지를 증거로 보관하고,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대응이 엄격해졌으므로,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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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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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본건 상대방의 발언은 충분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말씀하신 상대방의 메세지 내용은 충분히 상담자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와 달리 공연성, 특정성 등의 요건이 필요하지 않아 상대방의 본건 발언은 충분히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담자분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3. 이에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본건의 경우 경우 법리적으로 유의미한 조력을 받는다면 가해자 처벌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고소 대리인 등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뿐 아니라 범죄의 피의자의 변호인으로도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어 양측의 논리와 입장을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합의금을 지급 받아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상담자분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도움을 드립니다. 5. 추가 상담을 진행해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겉으로 보기에는 간단한 사건으로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법리적인 판단을 요하는 사건이어서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상대에게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찰의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선임계와 함께 고소장이 접수되어야 사건이 진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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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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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상담 예약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우선은 먼저 정확한 상대방 발언에 대한 혐의적용 여부부터 검토가 신속히 필요합니다. 2> 형사고소 전 취할 수 있는 피해자 입장에서 부분들이 있고, 전문적으로 관련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3> 다만 통매음 등 혐의는 혐의의 특수성으로 상대방을 특정하는 것이 먼저이고, 이에 형사고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4> 형사고소장 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단순 신고로 진행하시면 안됩니다. - 반드시, 형사고소장을 법리적 내용 포함하여 준비가 필요합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로톡에서 평점 및 솔직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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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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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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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메시지라고 하더라도, 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분의 상황은 통매음 상황에 해당된다고 보이고, 고소절차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경찰수사 가능한 사안이니 연락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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