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이 머지않은 현역장병입니다.
후임병 가혹행위로 인한 군기교육대 15일이 나왔는데요. 서로 친밀했고 일방적인 장난이 아니라 같이 쳤습니다 (서로에게) 후임병들에게 탄원서를 받을 생각입니다.
제가 내년 3월에 복학을 할 생각인데 군기교육대를 가면 거의 4월에 전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학업 및 취업으로 인한 집행정지 신청이 나올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
군기교육대 처분을 불복하기 위해서는 징계항고, 행정소송, 집행정지 모두 일시에 해야하고 가능합니다. 상담신청시 [수사와 변호를 모두 해본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법률사무소 가호 이진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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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방위사업수사부 출신
-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 장기군법무관 수석임관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 법무팀
- 국방부 성희롱 예방교육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