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의 한 영상에서 강민철 강사의 얼굴을 프로필사진으로 하는 유저가 영상 계정주에게 응원의 말을하는 사진을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디시인사이드 한석원 갤러리에 '역시 스윗함은 강평 ㅋㅋ'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뒤 글을 확인하려 했는데, 신고를 당해 삭제되었습니다. '강평'이라는 단어로 모욕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강평은 강민철 수강생 평균이라는 뜻입니다.
'강평'이라는 단어 자체로 모욕죄 처벌 여부를 판단하려면, 해당 표현이 강민철 강사에 대해 객관적으로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경멸적 표현으로 사용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강평'이 단순히 '강민철 수강생 평균'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고, 경멸적 의도나 모욕적인 맥락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특정 문맥이나 게시글 전체에서 해당 단어가 강사에 대한 부정적 비난이나 조롱의 맥락으로 사용되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공연하게 경멸적 표현을 사용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핵심 요건이므로, 단어의 사용 맥락과 의도가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삭제된 글의 전체 내용과 맥락을 기반으로 법적 판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