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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랫집 층간소음 우퍼 보복으로 문의드립니다. 아랫집이 한달전에 이사한 이후 지속적인 발망치 소리 애들뛰어다니는 소리 강아지 짖는소리등 잦은 민원을 발생시켜서 저도 제집에서 걷지도 못하나 생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전화올때마다 이제 전화하지 말라고 전화를 거부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1. 상대방에게 제 층간소음에 대해 민원에 대해 거부를 했는데 나중에 보복으로 소송할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아랫집은 간헐적으로 30분씩 저주파소리? 발망치 소리 음원, 세탁기소리를 거실 화장실에서 2~3일에 한번 새벽에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새벽 1시에 한번 새벽5시에 한번 핸드폰으로 찍는데 녹음기 음악 드라마 소리가아닌 쿵쿵소리나 진동소리라서 녹음을 들어봐도 생활소음이라 애매합니다. 2. 제가 핸드폰으로 녹음한 파일 10~20분 가량을 모아놓아도 증거가 채택이 될까요? 상대가 길게 틀어놓지않아서 답답합니다.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어도 아랫집은 자기들도 들리고 모르겠다합니다. 3. 아랫층이 아닐가능성도 있는데 이런건 특정을 어떻게 해야될까요? 4. 핸드폰 녹음은 생활소음도 잡음이나 사람목소리도 녹음이돼서 증거채택을 받으려면 전문측정업체에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보복이 인정이 되려면 3~4일에한번 30분정도 새벽에 트는거라 녹음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이정도 짧은시간도 스토킹처벌법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