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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유서 작성 관련 상담

12월 20일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서를 등기로 받았습니다. 그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남은 금액 전부를 29일에 변제하려 합니다. 이럴 경우 12월 29일이 사유서 제출 마감(10일째) 일인데, 모두 변제 하였다고 제출하여야 하는지, 만약 사유서 제출을 해야한다면 따로 양식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금액을 채권자와 유선으로 조정하였는데 이것 또한 자료로 첨부해야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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