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0일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서를 등기로 받았습니다. 그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남은 금액 전부를 29일에 변제하려 합니다.
이럴 경우
12월 29일이 사유서 제출 마감(10일째) 일인데, 모두 변제 하였다고 제출하여야 하는지, 만약 사유서 제출을 해야한다면 따로 양식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금액을 채권자와 유선으로 조정하였는데 이것 또한 자료로 첨부해야하는 것일까요?
집행법원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을 함에 있어서는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채권자의 소명에 따라 심리·결정하게 되고, 채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집행법원에서는 채무자에게 심문서를 송부하여 신청에 대한 의견을 묻게 됩니다.
심문결과 채무자의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이러한 등재신청을 기각하거나 이미 등재결정이 있은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말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채권 조정 내역 등 자료를 첨부하고 심문서를 취지에 맞게 잘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기를 바라며, 심문서 작성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불이행자 등재결정 및 말소결정을 담당하는 사법보좌관 출신 사법시험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