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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회생/파산

음주운전 사고와 면책금 관련 상담

음주 2회차에 전봇대를 들이박았는데 4500이 조금 넘어가는 금액이 나왔습니다..일단 보험 처리를 하고 제가 보험사에 월 200씩 갚는 걸로 처리를 했는데 기존에 채무도 1500정도있고 더이상 갚을 능력이 안돼서 혹시 안갚다가 나중에 민사 소송이 걸리거나 걸리기 전에 제가 파산신청이나 개인회생을 할수있을까요? ㅠㅠ 또, 민사소송이 걸리기전에 제 통장은 다 압류가 되는건가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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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차 사고로 힘든 상황이시군요. 핵심은 음주운전 면책금의 법적 성격입니다. 개인회생/파산 신청 가능 여부: 지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이 걸리기 전이나 진행 중에도 가능합니다.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적합하며, 신청 즉시 금지명령이 내려져 채권 추심이나 소송 진행을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면책 가능 여부 (가장 중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면책금 4500만 원)는 법적으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채무로 간주되어 개인회생/파산 시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입니다. 따라서 회생 절차 후에도 4500만 원은 계속 갚아야 합니다. 1500만 원의 기존 채무만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 압류: 채권자(보험사)가 민사소송 승소나 지급명령 확정 등으로 집행권원을 얻어야만 통장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안 갚으면 보험사는 즉시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8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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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해당 채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배상에 대한 구상금 채무로서 비면책에 해당합니다. 2. 즉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될수 있는 채무가 아닙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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