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료 후 복구요청 및 보증금 미반환 대응방안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손해배상

전세만료 후 복구요청 및 보증금 미반환 대응방안

12/15 타일 벽 실금발생 (새벽에 갑자기 펑소리 나면서 타일 5개 실금 발생, 사진/메세지 없음) 12/26 08:00 이사 시작 11:00 이사 마무리 11:30 임대인 원래 약속 시간이었으나 개인적 사정으로 늦어진다 하며 보증금 1억 중 9,500만원 먼저 반환. 점검 후 500만원 마저 반환하겠다고 유선통화함. 12:30 임대인 집점검 임대인: 점검 후 안방화장실 벽면 타일 깨짐(실금)지적 임차인에 100% 책임으로 원상복구 주장함. 임차인: 해당 손상은 아파트 자재로 인한 자연발생문제로 이미 여러세대가 겪고 있으며 고의 손상이 아니므로 임차인 책임 아님 주장. 이후 협의 못하고 추 후 재협의 하기로 함. 15:00경 (통화녹음 있음) 임차인: 손상으로 인해 500만원 미반환은 과도하니 400만원 먼저 반환하고 복구협의 재요청함. 임대인: 받아들이지 않고 벽지, 바닥까임까지 추가 복구요구함. 12/27 10:00 해당 현장에서 재논의 하기로 함. 17:00 임대인 잔여보증금 500만원 중 300만원 반환함. 12/27 10:00 임차인: 타일 실금에 대하여 임대인 임차인 5:5로 보수 진행 제안함. 임대인: 타일 실금 임차인 100% 보수 진행 요구함. 아니면 바닥까지 복구 진행시에 임차인, 임대인 5:5로 보수 진행요구함. 임차인: 통상적 사용에 따른 손상이므로 복구 책임 없으므로 두 제안 모두 거절함. * 입주 전 구체적인 상태에 대한 사진은 임대인/임차인 모두 없음. 현재 보증금 200만원 미반환 상태며 임대인이 모든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때 임차권 등기명령등을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임대인 협의조차 할 생각이 없아서 대화가 전혀 되고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럴때 필요한 조치사항 및 준비해야 할 대응에 대하여 확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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