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24년 1월 신규아파트에 입주하였습니다. 최초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주차 등록 관련 협의를 하였습니다. 1가구당 2차량까지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차량등록의 경우, 입주자 소유의 차량만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1차량 소유, 2차량 개인사업자 장기렌트를 이용하고있습니다. 그래서 1차량은 등록을 하였고, 2차량의 경우 렌터카이기때문에 등록을 할 수 없다고합니다. 관리규약으로 2차량의 경우 본인소유의 차량만 등록이 가능하며, 직계가족, 렌터카, 회사차량 등은 등록이 불가능 하다고 결정하였답니다. 렌터카의 경우 입주자인 저의 명의로 계약을 한 상태이고, 당연히 실거주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친 재산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아 관리사무소에도 얘기를 해보았지만, 관리사무소측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니 어쩔수가없다. 라는 입장입니다. 대표회의에 건의도 해보았지만 어떤 특별한 답변을 들을 수 도없었습니다. 그냥 안된다. 입주민 일부가 반대를 한다. 다른아파트도 그렇게하고 있다 등 시설물 이용에 관한 문제점이나, 렌터카 가족차량 등을 등록했을때 발생되는 문제는 언급하지않고 모르쇠로 반대만 하고있습니다. 몇달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였고, 결국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입주민 투표를 통해 결정하자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렌터카나 가족차량 등록등 일부 입주민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을 전체 입주민을 대상으로 투표를 한다면 투표결과는 반대가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일부 극성 입주민들은 대표회의에서 결정되었는데 왜 말을 듣지않냐, 규약을 정했으면 지켜야지 공동체생활에 민폐를 끼치냐는 등 마치 공동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상한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만약 투표를 통해 반대 결정이라도 난다면, 분명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이 내용을 명분으로 더이상 의견도 들어주지 않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