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채무와 가족 재산 보호: 이혼 및 법적 대응 방법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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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채무와 가족 재산 보호: 이혼 및 법적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법적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당사자 관계 및 상황] 김씨 가족 구성원: A(아버지, 채무자): 별거 중, 사업 실패 후 신용불량자가 됨. B(어머니): B명의의 아파트에서 D(동생1), E(동생2)와 함께 거주 중. C(장남): 별도 주소지에서 거주하며, A로부터 명의 변경된 차량 소유. A의 현재 상황: 사업 파산 후 채권자(은행, 기관 등)로부터 채무 이행 요구를 받고 있으나 변제 능력이 없음. A는 가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성을 언급하며 B에게 이혼을 요구. B와 C의 재산: B: B명의의 아파트(30년 대출 중 4년 차 상환 중). C: A가 계약한 외제차를 명의 변경받았으나, A가 아직 할부금을 내는 중. [상담글 요청 사항] 1. 이혼 시 채무 책임의 분리 B는 채무의 변제 피해가 자신과 자녀에게 올까 두려워 이혼을 고려중에있습니다. 이혼에 응하면 A의 채무에 대해 B 및 가족들에게 피해가 안 가는게 맞는지요? 2. 이혼을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황 혼인관계를 유지할 경우 A의 채무 미변제로 인해 B와 그 의 가족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3. 채권자의 압류 가능성 A의 채무 불이행 시, 채권자가 B와 C 등 가족의 재산(아파트, 차량 등)을 압류할 가능성이 있는지? 압류는 예전처럼 빨간딱지를 붙이는건가요? 4. A의 채무 미변제 결과 A가 채무를 계속 갚지 못할 경우 법적으로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 5. C에게 미칠 영향 올해 초 C명의로 변경된 차량이 A의 미납 카드 대금과 관련되어 C가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는지? 이때의 책임이라면 어떤 책임일까요? 신용? 대납?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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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1. 채무초과상태에서 채무자가 그 명의 유일한 재산을 특별한 인적관계가 있는 자녀에게 증여 를 원인으로 명의변경한 경우라면, 이는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가 그 취소원인을 안날로부터 1년, 명의변경일로부터 5년 이내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2. 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각자가 관리 수익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각자가 관리·수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부부의 이혼여부와 무관하게 b가 a의 채무에 보증인으로 입보한 게 아니라면 b명의 아파트에 대해 a의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3. a의 채무불이행시 그 명의 재산이 없다면 같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유체동산압류 등으로 경매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전, 가구 등 유체동산의 경우 부부공동재산으로 보아 압류가 가능하더라도, 배우자가 공유자우선매수청구를 통해 소유권을 확보한 이후에는 나중에 경매가 들어오더라도 아내 재산임을 입증하여 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시에는 채권자로부터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재산조회신청 등이 들어올 수 있고 이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a의 개인회생사 최근 2년 이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내역에 대해 소명하도록 하고, 최근에 이혼한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를 합니다. 이에 위기시기에 이혼시, c에 대한 증여나 청산이나 부양에 필요한 상당한 범위의 금액을 넘는 부분의 재산분할은 그 초과액에 대해 회생위원이 부인할 수 있습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2,600개 이상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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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일련의 사건으로 심적 고통이 상당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1. 별도로 보증을 서신 게 아니라면 이혼 여부와 관계 없이 본인의 채무가 자녀나 배우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2. 이혼을 하시게 되면 조정이혼을 통해 법원의 중재 하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산분할 결과가 배우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진행되면 사해행위로 간주되어 형사 고소 및 재산분할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A가 신용불량자로 등재되고 A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및 경매가 진행될 것입니다. 4. 차량 명의 이전 건은 채무 이행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보여져 취소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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