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법적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당사자 관계 및 상황] 김씨 가족 구성원: A(아버지, 채무자): 별거 중, 사업 실패 후 신용불량자가 됨. B(어머니): B명의의 아파트에서 D(동생1), E(동생2)와 함께 거주 중. C(장남): 별도 주소지에서 거주하며, A로부터 명의 변경된 차량 소유. A의 현재 상황: 사업 파산 후 채권자(은행, 기관 등)로부터 채무 이행 요구를 받고 있으나 변제 능력이 없음. A는 가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성을 언급하며 B에게 이혼을 요구. B와 C의 재산: B: B명의의 아파트(30년 대출 중 4년 차 상환 중). C: A가 계약한 외제차를 명의 변경받았으나, A가 아직 할부금을 내는 중. [상담글 요청 사항] 1. 이혼 시 채무 책임의 분리 B는 채무의 변제 피해가 자신과 자녀에게 올까 두려워 이혼을 고려중에있습니다. 이혼에 응하면 A의 채무에 대해 B 및 가족들에게 피해가 안 가는게 맞는지요? 2. 이혼을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황 혼인관계를 유지할 경우 A의 채무 미변제로 인해 B와 그 의 가족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3. 채권자의 압류 가능성 A의 채무 불이행 시, 채권자가 B와 C 등 가족의 재산(아파트, 차량 등)을 압류할 가능성이 있는지? 압류는 예전처럼 빨간딱지를 붙이는건가요? 4. A의 채무 미변제 결과 A가 채무를 계속 갚지 못할 경우 법적으로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 5. C에게 미칠 영향 올해 초 C명의로 변경된 차량이 A의 미납 카드 대금과 관련되어 C가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는지? 이때의 책임이라면 어떤 책임일까요? 신용? 대납?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