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께서 저에게 현금 1억원을 결혼자금으로 주시기로했는데 양도세 등 세금 면제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저의 가족구성원은 아빠,엄마,저, 여동생이 있는데 저랑 여동생에게 5천만원씩 반반해서 송금하시면 문제 없는걸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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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여세는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과세됩니다. 직계비속(자녀, 손자/손녀 포함)의 경우, 10년 동안 합산한 증여재산이 5,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손자/손녀가 직접 증여받는 경우에도 이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인 본인 5,000만 원과 여동생 5,000만 원 각각 증여하는 것은 10년 동안의 비과세 한도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반드시 10년 동안 받은 총 증여액이 각자 5,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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