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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작성 후 재고소 가능성에 대한 이해

특정형사 사건으로 피해자와 피의자가 합의서상에 어떤 상황을 가지고 추후 고소 하지 않겠다고 기재한 경우인데요 이구체적인 사안으로 앞으로 고소를 안하겠다고 한 그 케이스의 해당 피해가 심각해질경우.피해가 막대하여도 서로 추후고소안하기로 한 합의서 작성 하고나면 절대 다시 고소 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무시하고 만약 고소하게되면 합의서 위반으로 고소 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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