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분에 대한 대응 방안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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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분에 대한 대응 방안

2018년 3월7일에 이혼확정후 양육비 지원지급 의무가 있는 부 쪽에서 2024년 2월까지 단 한차례도 양육비 지원을 한적이 없었으며 2024년 3월부터 두아이 앞으로 매월 40만원씩을 현재까지 받았으며 양육비 산정도 이혼합의때 형편상 임의로 책정하였으나 학원등 기타로 이혼당시 책정된 양육비로는 턱없이 부족함으로 추가산정이 필요하고 미지급된 양육비는 부쪽에서 일괄지급이 불가하다 하여 나누어 받기로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기에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일괄지급을 받고자 하는데 금액산정에 있어서 합의 당시 산정된 금액만으로 책정되는지 실질적으로 쓰인 양육비를 선정해서 신청할수 있는지 그리고 또 두아이중 큰아이가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년이 되므로 법적효력기간이 1년으로 알고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못받게 되며 계속 미루어 못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적 지급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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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의이혼 후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구체적인 양육비 지급청구권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양육비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봅니다. 2. 한편, 양육비부담조서에 기한 양육비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정한 '부양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반면, 심판 등 판결에 의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3. 이에 2018. 3. 7.부터 지급할 양육비를 2024. 3.부터 지급하였다면 일부 양육비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질의자님의 경우 2024. 3.부터 지급된 양육비는 소멸시효 완성직전의 채권이라고 계산하되, 현재 기준 역산 3년치에 대한 양육비 확보를 위해 과거 양육비 심판청구를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4. 위 심판청구를 하면서 둘째 아이의 장래 양육비에 대해서는 교육비 등으로 상당한 비용이 지출될 것이기에 부모의 직업 및 소득과 재산상태,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 자녀의 나이 및 양육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양육비부담조서에서 정한 사건본인의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변경청구한다면 복리를 위해 필요한 범위내에서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성년이 된 자녀의 과거 양육비 증액은 기존 협의내용이 형평에 어긋나 부당하다고 보기 부족하여 추가 청구가 인용되기 쉽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2,600개 이상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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