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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반을 사귀던 여자가 있었고 그중간에 전 이혼 하였고 상간녀 소송을 한다는걸 말리느라 협의이혼으로 위자료 주고 이혼함. 그런걸 다아는 그녀 핸드폰에서 중소기업대표랑 매주한번씩 호텔방 번호랑 언제쯤 도착 안부정도 묻는 문자기 2년치를 발견. 싸웠고 그날 핸드폰갈치로 몸싸움을 했고 상해로 신고하고 전 벌금형 다시 찾아갔더니 스토킹으로 벌금형 받고요. 회사블라인드 싸이트에 익명으로 ㅡ7층ㅇㅇㅇ녀 조건녀 이런식으로 올렸고요. 그게 화나서 그녀는 절 회사에 신고함. 상해 스토킹 직작내괴롭힘. 대기업을 20년 넘게 다녔는데 전 권고 사직 당함. 변호사도 써봤지만 회사에서 짤림. 그녀는 10년전 부터 만나 사람이라고 함. 유부남인거 같고. 제가 가지고 있는건 그남자와 호텔 홋수 적힌 에서 만나는 문자 캡쳐15개. 그사람과 그녀 통화 가고 있다 늦을거 같다등. 그리고 제가 그녀 핸드폰을 봤을때 만남이후 다음날이나 다다음말에 씨디기로 100만원 200만원이 들어 오는 통장이력을 봤는데. 이건 캡쳐 분이 없습니다. 그녀는 회사원치고 돈씀씀이 큽니다. 몇백만원이 피부과 시술도 많이 받고. 포르쉐를 몰고. 현금이 많습니다. 그녀 어머니한테 그 대화캡쳐랑 욕이랑 문자 보내니 변호사써서 스토킹 정보통신망 보호법 또 신고함. 성매매 신고 조건녀. 그로 인한 제 이혼과 퇴직과 피해보상. 사기죄. 이런걸로 고소 할 수 있을까요? 연락 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