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빌려간 돈을 안갚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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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빌려간 돈을 안갚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벌써 1년 3개월이 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시간을 끌어준 저도 참 바보같네요. 2023년 9월에 제 친구 1명이 저한테서 50만원을 빌렸습니다. 처음에 돈을 빌릴 때 저한테 빌리는 이유로 "최근 돈이 많이 부족해서""차 보험료" 등의 이유를 댔습니다. 처음에는 100만원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100만을 넘어가는 돈은 저한테도 좀 그래서 그냥 그 절반인 50만원만 빌려줬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달인 10월에 또 10만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연속해서 돈을 빌려달라는 게 수상하기는 했는데 그 때도 일단 5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렇게 이 친구한테 총 55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계속 시간이 지나서 제가 갚으라고 독촉하는데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갚지를 않더군요. 그렇게 해가 지나고 올해 1월에 진지하게 제가 화를 내면서 톡을 했는데, 그제서야 본인이 코인을 하다가 투자 실패를 해서 거액의 빚을 졌다, 사채까지 졌다, 개인회생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더군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돈이 부족하다, 보험료 핑계를 대더니 알고보니 이게 코인투자 실패 때문이었던 겁니다. 결국 2024년도 다 지나가는 현재까지 갚지를 않고 있습니다. 우선 그동안 했던 톡은 전부 캡쳐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전화는 했던 적이 없습니다. 질문은 여기서부터입니다. 1. 만약에 처음부터 코인투자 실패로 인한 부채 때문에 돈을 빌린 건데 2023년 9월부터 돈을 빌렸을 때부터 저를 의도적으로 속이고 55만원을 가져간 것이라면, 이것을 사기죄로 볼 수 있을까요? 사기죄가 맞다면 고소하는 것이 맞을까요? 2. 사기죄가 아니라면 어떤 명목으로 고소를 해야 할까요? 3. 사기죄라고 하더라도 사실 금액이 적어서(55만원) 과연 고소한다고 한들 큰 의미가 있을까요? 무엇보다 고소 등의 방법으로 저 친구한테서 55만원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4. 어쨌든 돈을 빌려준 형태인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기 때문에 혹시 이자까지 쳐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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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의뢰인을 속여 금전을 취득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차 보험료나 생활비를 이유로 돈을 빌렸으나 실제로는 코인 투자 실패로 인한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이라면 이는 기망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통해 상대방이 처벌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여 스스로 변제하도록 압박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적어 실제 처벌이나 반환 가능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고소와 함께 민사 소송을 병행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자 청구는 약정이 없는 경우 민법상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나, 입증 자료로 대화 내용과 송금 내역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사건에 따라 적합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니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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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다양한 사기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따라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6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차원이 다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수많은 “사기죄 고소”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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