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거래처중 "A사"(개인사업자) 에 물품을 공급하고 있었으나, A사의 대표자가 사망하여 현재 미수금이 남아 있는 상태 입니다. 유족들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법적인 절차가 끝난 2~3개월 후에 미수금 변제에 대한 회신을 줄 수 있다며 현재 답보가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 상속포기라도 하게 되면 당사는 상환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