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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의 거래에서 원고는 피고에서 요청한 공장A에 물건 납품을 했습니다. 몇차례 납품을 한 후 1번 부적합이 떴고 다시 재확인 후 문제 없이 적합 판정을 받아 납품을 완료 하였습니다. 하지만 생산은 공장A가 아닌 하청업체인 공장B에서 생산이 들어갔고, 생산 중 불량이라는 문제를 말하며 말도 안되는 이유로 잔금을 미뤘습니다. 공장A에서 검수를 하여 적합이였고 하청공장B에서 먼지가 나와 문제가 생겼으며 하청공장B에서 추가적인 작업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불량이라는 수량에 있어서 재확인을 같이 요청 하였고 , 원고가 받은 불량자재에서 정상적인 제품이 나왔지만 피고는 세트상품이 아니기에 판매할 수 없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의 홈페이지에서는 단품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완제품으로 받은 수량 + 불량 수량까지 합하였을때 총 원고가 공장에 입고한 수량이 맞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는 또 다른 업체와 거래중이며 그 업체에게 납품한 수량이 부족하였고, 피고는 손해를 보더라도 어쩔 수 없이 생산을 진행해야 했다며 , 손해배상까지 요구한 상태입니다. 1.공장에 납품을 완료 하였으며, 문제가 생겼을때 하청업체에서도 추가작업을 하였지만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그 피해를 왜 원고에서 책임져야 하는지 이해할 수없습니다. 2. 수량에 있어서 납품 수량 외 나머지 불량이라고 하는 자재에 있어서 반환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정상제품 + 불량 부자재 = 원고에서 공장에 입고한 총 수량이 맞지 않습니다. 4. 세트상품이라 하지만 홈페이지에서 단품을 판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고 잔금청구를 기각 당한 상태입니다. 만약 이런 판례가 남는다면 모든 물건을 받고 불량이라 한 뒤 잔금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으로 충분히 악의적이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