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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1인 법인임대사업자와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집주인(법인대표)과 몇달전부터 연락이안돼 계약만료일에 전세금반환이 어려울 것 같아 임차권등기설정을 진행하고자합니다. 1.계약은 21~23년 2년 계약후, 23~24년 1년 재계약했습니다 2.개인 부동산과다르게 법인부동산이면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하는데, 현재 법인인감증명서는 첫 21~23년 계약할때 받은것 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질문 드리고싶은게 있습니다. ㄱ. 임대차등기명령할때 정말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수인지? ㄴ. 그렇다면 그냥 첫 21~23년 계약할때 받은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해도 될지요? ㄷ. 혹시 안된다면 지금 집주인과 연락이안되는데 법인인감증명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ㄹ. 혹시 개인부동산과는 다르게 법인부동산의 임차인등기 명령시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을까요? ㅁ. 임대인 주민등록증 앞뒷면 사본이 필요하다는데 앞면만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