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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 이혼 관련 문의 및 재산분할에 대한 이해

30년후반 결혼생활했구요 1. 재산분할 문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배우자 쪽이 경제를 거의 담당했고 저는 살림만 주로 했는데 (퇴직금,연금,주식,자가 명의집 등) 2. 올해 퇴직인데 생활비 안 준다고 해서 막막해서요(이것도 사유가 될까요? 경제적으로 압박 문자 받았습니다 결국 생활비는 받았지만 애걸복걸해야 주지 힘들었어요) 3. 퇴직금받아서 써버리면 재산분할할때 제외되나요? 4. 선임하게되면 협의이혼이랑, 소송?하게 되면 비용이 달라지나요? 저의생각으로는 소송으로 갈꺼 같습니다.또한 길어지면 비용 이 달라지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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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제 상황 ▶ 30년 이상의 결혼생활 동안 전업주부로서 가사노동 전담 ▶ 배우자가 퇴직을 앞두고 생활비 지급을 거부하며 경제적 압박 행사 ▶ 재산 형성 과정에서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전담하여 퇴직금, 연금, 주식, 부동산 등 보유 ▶ 향후 분쟁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소송이혼 예상 ■ 해결 방안 1, 30년 이상의 혼인기간과 가사노동 기여도를 고려하여 50% 수준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생활비를 미지급하는 것도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생활비 미지급 및 경제적 압박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이혼사유로 유리하게 활용하겠습니다. 3. 퇴직금을 받아서 모두 소비하면 분할대상재산이 되지 않고, 소제기를 신속히 하여 이혼파탄시의 퇴직금을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퇴직금, 연금, 주식,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을 분할대상에 포함시키고, 은닉 재산도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당사자간 갈등이 있으므로 협의이혼은 매우 어렵고, 또한 불리한 조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혼조정만 수백건 이상 수행한 변호사로서, 선조정 후소송을 통해서 합리적 비용에 최선의 결과를 신속히 도출해드릴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상담을 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소는 의뢰인님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당소의 노하우로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시켜, 실질적인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필요한 절차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 부탁드리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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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도 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 2.이혼시 남편이 수령한 퇴직금, 연금 , 주식, 보험, 거주지 집 기타 부동산 , 그리고 부인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 보험 등이 모두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 소송하게 되면, 부인이든 남편이든 최근 3년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해서 상대방의 보유 또는 은익재산을 찾아내게 되구요 3. 그렇게해서 쌍방의 총재산을 확인하고, 여기게 기여도를 곱하면, 각자의 재산분할몫이 됩니다 기여도는 웬만하면 50 : 50 이 되구요 그러니 현재 거주지 시가, 퇴직금 등을 합혀서 적어도 50 % 에 해당하는 액수만큼은 가압류를 하시고 이혼조정신청을 해 보세요 4 .퇴직금을 사용하게 되면 , 그 사용처에 따라서 분할대상에서 제외되기도하고 , 제외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단 돈을 사용하게 되면 , 사용한 만큼은 유흥비가 아닌 한은 공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이왕에 이혼을 결심했다면 , 퇴직금을 받아서 쓴 후에 진행하기 보다는 , 퇴직 전에 소송을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시점은 소제기 시점이 되고, 소제기 시점에 존재했던 퇴직금이 모두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니, 퇴직금을 다 써 버릴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5 .소송비용은 협의이혼은 당사자가 하는 것이라서 전혀 비용이 안 들고, 조정이나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니 비용이 들게 되는데요 조정은 소송보다는 적게 받습니다 다만, 조정이 결렬되어서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면, 소송기간이 길어지게 되니, 추가로 받기도 합니다 가압류, 예상재산분할액수, 소송비용 등은 전문가와 직접 상담을 해 보시구요 35 년차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직접법정출석, 직접상담, 오랜 소송경험과 소송노하우를 나누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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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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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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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0 대 50으로 분할하면 될 듯 합니다. 2.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이혼청구 하는 상황에서, 상대가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패소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3. 길어진다고 하여 비용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330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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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의담
박상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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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경력] 명쾌한 해결, 확실한 결과, 대표변호사
상담 예약
[11년 경력] 명쾌한 해결, 확실한 결과, 대표변호사
1. 혼인기간이 30년 이상 지속되었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재산분할 비율은 5:5를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결혼 생활 중 배우자는 상호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퇴직 전이라도 배우자에게 생활비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경제적으로 귀하를 압박하는 것은 법적으로 부당한 대우로 간주되고, 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3. 퇴직금은 결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배우자가 퇴직금을 이미 사용했더라도, 그 금액은 여전히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4. 협의 이혼이 어려우면 소송을 통해 이혼 하셔야 합니다. 협의 이혼이 소송 이혼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기간도 짧습니다. 5. 저는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이혼, 재산분할 사건 성공경험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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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이재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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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승소 전략. 차별화된 서면. 성실한 변호사.
상담 예약
확실한 승소 전략. 차별화된 서면. 성실한 변호사.
1. 혼인기간 내내 전업주부만 하셨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최근일자 상속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5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 재산을 빠짐없이 다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2. 상담자께서 소득이 없는 상황인데 생활비를 주지 않고 애걸복걸해야 겨우 주는 것도 이혼사유입니다. 3. 퇴직금을 받아서 써버리고 없다면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 소장 접수 당시에는 퇴직금이 남아 있었으나 소장 접수 후 다 써버린 경우, 소장 접수 당시의 퇴직금이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사무실마다 다르지만, 저의 경우 소송기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도중에 보수금을 추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소송 어려운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맡은 사건은 상담부터 서면 작성, 재판 출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직접 맡아 처리하고 있으며 카톡, 전화로 직접 저와 소통하면서 재판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이재희 ■ 전문성 - 수백건의 이혼|가사 소송 수행, 확실한 승소 노하우로 정확한 승소 방향을 제시합니다. ■ 차별화된 서면 - 이혼|가사 서면은 재판부에서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의뢰인 진술의 유불리를 가려 현출시키는 법적 재구성능력, 재산분할에 관한 정확하고 치밀한 서술이 동시에 요구됩니다. 저의 준비서면은 의뢰인의 높은 만족을 이끌어 내 왔습니다. ■ 재산분할 특화 - 변호사의 수행 능력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가장 큰 것이 재산분할입니다. 빈틈없는 재산 조회, 분할대상 최대확정, 유리한 분할비율, 재산분할에 특화된 강점으로 남다른 결과를 이끌어내 왔음을 자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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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희 법률사무소
노경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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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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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배우자의 무책임한 행태 및 부당한 대우 등은 재판상 혼인파탄사유에 해당됩니다만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 부득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혼인관계를 정리하여야만 합니다. 한편, 현재 부부 소유의 부동산 또는 임대차보증금 외에 자동차, 예금채권, 주식, 연금, 퇴직금, 대출금 등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터인데, 신혼초 부부 각자의 재산, 혼인기간, 육아부담, 월소득, 증여 및 상속, 재산취득과정, 현재 부부의 재산과 가액을 살핀 뒤에 대략적인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장기간(30년)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가사 및 살림에 매진하고 가정경제의 유지 및 관리에 힘써온 만큼 재산분할에 대한 귀하의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조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을 확정하고 분할 비율 및 분할 방법을 강구하시되 '이혼소송'에 앞서 배우자에게 적정한 '재산분할 협의안'을 제안하는 방법도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 때에는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전제로 가정법원의 '이혼조정' 절차를 통해 조속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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