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도 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
2.이혼시 남편이 수령한 퇴직금, 연금 , 주식, 보험, 거주지 집 기타 부동산 , 그리고 부인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 보험 등이 모두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
소송하게 되면, 부인이든 남편이든 최근 3년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해서 상대방의 보유 또는 은익재산을
찾아내게 되구요
3. 그렇게해서 쌍방의 총재산을 확인하고, 여기게 기여도를 곱하면, 각자의 재산분할몫이 됩니다
기여도는 웬만하면 50 : 50 이 되구요
그러니 현재 거주지 시가, 퇴직금 등을 합혀서 적어도 50 % 에 해당하는 액수만큼은 가압류를 하시고
이혼조정신청을 해 보세요
4 .퇴직금을 사용하게 되면 , 그 사용처에 따라서 분할대상에서 제외되기도하고 , 제외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단 돈을 사용하게 되면 , 사용한 만큼은 유흥비가 아닌 한은 공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이왕에 이혼을 결심했다면 , 퇴직금을 받아서 쓴 후에 진행하기 보다는 , 퇴직 전에 소송을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시점은 소제기 시점이 되고, 소제기 시점에 존재했던 퇴직금이 모두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니, 퇴직금을 다 써 버릴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5 .소송비용은 협의이혼은 당사자가 하는 것이라서 전혀 비용이 안 들고,
조정이나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니 비용이 들게 되는데요
조정은 소송보다는 적게 받습니다
다만, 조정이 결렬되어서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면, 소송기간이 길어지게 되니, 추가로 받기도 합니다
가압류, 예상재산분할액수, 소송비용 등은 전문가와 직접 상담을 해 보시구요
35 년차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직접법정출석, 직접상담, 오랜 소송경험과 소송노하우를 나누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