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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편으로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받았습니다. 청귀취지 내용에 아래와 같이 적어져 있습디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위자료에 대한 내용은 나와있지 않아서요 위자료 부분은 이혼소송 진행하면서 더 추가될 수 있는 내용일까요? 참고로 저(=아내) 유책 배우자는 아니며 주부로 재산이 없습니다. 만약 이혼성립될 시 남편 변호사 선임료 전액을 제가 지불하나요? 남편 변호사가 작성한 소장에 따르면 -이혼 사유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제6호) -이혼의 계기가 된 결정적인 사정 3~4개는 다음과 같다. : 무시/모욕, 사치/낭비, 가정에 대한 무관심, 애정 상실, 대화 단절, 극복할 수 없는 성격 차이 우선 저는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