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장 수령 후 위자료 관련 질문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손해배상이혼

이혼소장 수령 후 위자료 관련 질문

오늘 우편으로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받았습니다. 청귀취지 내용에 아래와 같이 적어져 있습디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위자료에 대한 내용은 나와있지 않아서요 위자료 부분은 이혼소송 진행하면서 더 추가될 수 있는 내용일까요? 참고로 저(=아내) 유책 배우자는 아니며 주부로 재산이 없습니다. 만약 이혼성립될 시 남편 변호사 선임료 전액을 제가 지불하나요? 남편 변호사가 작성한 소장에 따르면 -이혼 사유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제6호) -이혼의 계기가 된 결정적인 사정 3~4개는 다음과 같다. : 무시/모욕, 사치/낭비, 가정에 대한 무관심, 애정 상실, 대화 단절, 극복할 수 없는 성격 차이 우선 저는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326
#가정
#남편
#모욕
#변호사
#사치
#선임료
#소장
#위자료
#이혼
#이혼소송
#이혼소장
#재산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김동훈 변호사 이미지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
예약준수
명쾌한
예약준수
명쾌한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상담 예약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제 상황 ▶ 남편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며 이혼소장을 송달받음 ▶ 현재 위자료 청구는 없으나 의뢰인님은 유책배우자가 아님 ▶ 의뢰인님은 전업주부로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임 ■ 해결 방법 ▶ 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혼청구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남편 측이 주장하는 이혼사유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증거들을 수집하겠습니다. ▶ 의뢰인님께서 유책배우자가 아니므로 이혼기각시 또는 이혼시에도 이혼조건에 따라 상대방의 변호사 선임료를 부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만약 이혼이 불가피할 경우를 대비하여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도 준비하겠습니다. ▶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에게 꼭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당소의 노하우로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시켜, 실질적인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필요한 절차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 부탁드리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변호사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정진아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정진아 변호사
예약준수
명쾌한
예약준수
명쾌한
사시출신, 17년차 변호사, 깔끔 명확한 해결책 제시
상담 예약
사시출신, 17년차 변호사, 깔끔 명확한 해결책 제시
1.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위자료 부분은 추가하여 청구할 수도 있고 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남편분의 의사에 따른 문제입니다. 2. 변호사 선임 비용은 소송비용에 포함이 되며 이는 추후 소송 결과에 따라 그 부담 비율이 달라집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3. 질문자님께서 이혼을 원하시지 않는 상황이라면 적극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을 혼자서 하시기 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받으신 소장을 가지고 변호사의 상담을 한 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아무쪼록 질문자님의 문제가 원만하게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현중 변호사 이미지
리라법률사무소
해결사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상담 예약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1.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적극 방어하여 상대 이혼청구 기각시키시면 되십니다. 2. 상대가 위자료 청구를 할 일은 없어 보입니다. 3. 또한 이혼이 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상대에게 재산분할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330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박상우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의담
박상우 변호사
예약준수
해결사
예약준수
해결사
[11년 경력] 명쾌한 해결, 확실한 결과, 대표변호사
상담 예약
[11년 경력] 명쾌한 해결, 확실한 결과, 대표변호사
1. 소송 과정에서 위자료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을 지켜보셔야 합니다. 2. 소송비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소장을 받으신만큼 이에 대해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이혼을 원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배우자의 이혼 청구,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이유 없음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4. 저는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혼 사건 성공경험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노경희 변호사 이미지
노경희 법률사무소
노경희 변호사
답답함해소
해결사
답답함해소
해결사
[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상담 예약
[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배우자의 이혼의사가 확고하여 귀하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 이해됩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명확한 배우자의 귀책사유 및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이혼청구를 허용하는 점, 귀하에게 귀책사유가 전무하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답변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 배우자가 표면적으로만 이혼에 불응하고 실제로는 혼인의 계속과 양립 불가능한 행위를 하는 등 혼인유지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대화의 단절, 장기간의 별거 등 혼인관계가 형해화되어 더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느 게 무의미한 경우에도 법원에서 이혼청구를 허용하기도 하는 점을 살피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정'(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