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을 통한 면접교섭 청구 시 작성 내용 공개 여부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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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을 통한 면접교섭 청구 시 작성 내용 공개 여부

배우자와 지금 별거 중 상태인데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 전자소송으로 면접교섭청구신청을 하려 합니다. 외도 유책이 있는 배우자가 아이와 함께 몰래 가출을 하였고 아이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이혼을 원하고 있고 참고로 저는 이혼 기각입장입니다. 우선 아이들을 못 보는게 너무 괴로워 면접교섭 신청을 하려 하는데요. 전자소송에서 작성한 청구원인 작성내용과 첨부한 증거물 등이 상대배우자에게도 그대로 온전히 전달되어 공개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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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안의 대표 변호사 안재영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전자소송으로 제출하신 문서들에 대해 상대방에게 전달되고, 이에 상대방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7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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