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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지금 별거 중 상태인데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 전자소송으로 면접교섭청구신청을 하려 합니다. 외도 유책이 있는 배우자가 아이와 함께 몰래 가출을 하였고 아이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이혼을 원하고 있고 참고로 저는 이혼 기각입장입니다. 우선 아이들을 못 보는게 너무 괴로워 면접교섭 신청을 하려 하는데요. 전자소송에서 작성한 청구원인 작성내용과 첨부한 증거물 등이 상대배우자에게도 그대로 온전히 전달되어 공개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