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후 오피스텔 분양권 해지 관련 상담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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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후 오피스텔 분양권 해지 관련 상담

오피스텔 계약을 한 이후(중도금 대출 실행) 잔금을 치루지 못하고 개인회생을 하였습니다. 미확정 채권으로 추가하여 올해 인가까지 났는데 시행사에서 해지를 해주지 않는 상황이며 현재 법무법인과 계약는 되어있지만 부동산 전문 사업장이 아니라 걱정입니다. - 개인회생 변제가 완료 된 시점까지 계약해지를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개인회생 변제가 완료 되고 법적으로 시행사에서 저에게 뭔가(소송) 등을 걸 수 있는게 있을까요? - 필요하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을 재선임하고 싶은데 그렇게해서까지 해지를 요청해야하는 걸까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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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 후 채무 관계는 법원의 변제계획에 따라 확정됩니다. 1.변제 완료 시점까지 해지 불가 시 오피스텔 계약 관련 채무(기지급 중도금 대출에 대한 구상권, 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금 등 손해배상 채권)는 이미 회생채권으로 포함되어 변제계획대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변제가 완료되어 면책이 되면, 해당 채무는 법적으로 소멸합니다. 계약 해지 여부와 상관없이, 채무자로서의 금전적 책임은 면책으로 사라집니다. 2.변제 완료 후 시행사의 법적 조치 변제 완료로 면책 결정이 나면, 시행사는 잔금 미납이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금전적인 소송(잔금 청구, 위약금 청구 등)**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미 면책된 채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 관계를 명확히 종결하지 않으면 향후 분쟁의 소지가 남을 수 있습니다. 3.부동산 전문 변호사 재선임 여부 계약 해지 통보 및 채무 면책의 법적 효과는 현 법무법인에서도 충분히 다룰 수 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에 시행사에게 내용증명 등 공식적인 계약 해지 통보를 발송하도록 강력히 요청하여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시행사가 계약 해지를 거부하며 별도의 소송(예: 명도 소송이나 기타 복잡한 권리 관계)을 제기하는 등 비협조적일 경우에만 전문 변호사 재선임을 고려해도 늦지 않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7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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