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 후 채무 관계는 법원의 변제계획에 따라 확정됩니다.
1.변제 완료 시점까지 해지 불가 시
오피스텔 계약 관련 채무(기지급 중도금 대출에 대한 구상권, 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금 등 손해배상 채권)는 이미 회생채권으로 포함되어 변제계획대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변제가 완료되어 면책이 되면, 해당 채무는 법적으로 소멸합니다. 계약 해지 여부와 상관없이, 채무자로서의 금전적 책임은 면책으로 사라집니다.
2.변제 완료 후 시행사의 법적 조치
변제 완료로 면책 결정이 나면, 시행사는 잔금 미납이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금전적인 소송(잔금 청구, 위약금 청구 등)**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미 면책된 채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 관계를 명확히 종결하지 않으면 향후 분쟁의 소지가 남을 수 있습니다.
3.부동산 전문 변호사 재선임 여부
계약 해지 통보 및 채무 면책의 법적 효과는 현 법무법인에서도 충분히 다룰 수 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에 시행사에게 내용증명 등 공식적인 계약 해지 통보를 발송하도록 강력히 요청하여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시행사가 계약 해지를 거부하며 별도의 소송(예: 명도 소송이나 기타 복잡한 권리 관계)을 제기하는 등 비협조적일 경우에만 전문 변호사 재선임을 고려해도 늦지 않습니다.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