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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강사의 퇴직금 및 경업금지 조항 관련 상담

2년반동안 근무하던 학원에서 한 달 전 11월 병결(2회)로 인한 주말보강을 이유로 수업의 정시성을 어겼다며, 또한 수업이 끝난 후 2시간동안 남아있는 아이를 따로 봐주다 개인과외 시간이 되었는데 아이가 마저 끝내고 가겠다고 해서 그러라 한 걸로 근무태만을 이유로 들며 계약해지를 통보(?) 하였습니다. 계약서는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는데 보통 강사는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들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시간표 있음 2. 3개월마다 한 번씩 교재진도표 제출, 두 달에 한 번씩 학부모 상담 요구(?)-학원규칙느낌 2. 출퇴근시간 시간표에 맞춤, 출결기록 프로그램 사용. 3. 결석 또는 지각으로 인한 제지나 경고 없었지만 이번 일로 그냥 잘라버림(프리랜서 계약이라 해고, 자름 이런 단어는 맞지 않다고 주장) 4. 학원 근무 시간만 맞춘다면 개인과외 해도 된다고 하심. 5. 프린트 관련과 휴지 등 용품은 학원에서 제공함 6. 주교재는 정해져있고 부교재는 자율적으로 가능 7. 수업에 관해 아이들과 상담 후 실장이 계속 피드백 했음(단어시험은 몇분안에 보게 해라 등) 8. 원장은 한 달에 두 세 번 출근 함 9. 기본급여 없고 비율제임 또한 경업금지 조항이 있는데(반경2km이내, 원장의 동의없이, 퇴원한지 1년 미만인 학생 수업 금지) 학원을 관두기 전 새로운 선생님이랑 맞지 않으면 연락달라고 하는 정도의 말도 아이들을 회유하는 것으로 걸릴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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