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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중순 경에 룸카페에서 몰카 피해를 당했습니다. 여자친구와 함께 있었고, 룸카페 구조 상 벽의 윗부분이 뚫려있는 구조인지라 그 틈으로 휴대폰을 밀어넣어 동영상을 촬영했고 촬영 중에 저희에게 적발되었습니다. 경찰을 부른 이후에도 휴대폰을 공개하지 않아 지구대로 인계되었고 해당 죄로 경찰에 입건 되었습니다. 휴대폰 포렌식을 통한 여죄 수사 과정에서 저희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찍은 사진, 영상이 다수 발견되었다고 합니다.(피의자측 변호사를 통해 전달받은 내용) 관련하여 피의자 측에서는 합의를 하고싶다고 하면서 합의금에 대한 내용을 피의자측 변호사를 통해 전달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합의 의사가 있다면 어느정도의 합의금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피의자가 알바를 하는 사정 상 최대 700까지 가능할거 같다고 하는데, 죄질에 비해 너무 적다고 생각했습니다. 초범이긴 하지만 이전에 동일 범죄를 여러번 저질렀으나, 걸린게 처음일 뿐이라는 생각도 들면서도 이 사건의 피해자인 저희가 찍힌 영상이 단순히 룸카페에 누워있는 영상 정도여서 처벌이 약하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