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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창작 의류 판매와 개인용 및 상업용 사용에 대한 법적 고려사항

즐겨하는 게임 코스프레 (게임사가 아닌 제3자가 제작,판매하는) 의상을 구매한 후 sns를 통해 그 코스프레 옷을 착용하고 외부 행사에 참여하겠다고 공지했는데 옷 제작판매자분이 "코스프레 옷을 상업용으로 구매하지 않고 개인용으로 구매했기 때문에 외부 행사에 사용하지 말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2차창작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시면서 제가 외부행사에 상업용으로 쓰겠다고 언질을 안하고 개인용 가격으로 구매했기 때문에 착용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제가 그 옷을 입고 외부행사에 참여하면 법적인 문제가 될까요? 애초에 실물을 판매하는데 개인용 상업용 라이센스를 나눌 수 있나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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