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검찰청이나 법원민원실에 요청해보시면됩니다.
2. 전치 8주면 구공판되었을 것 같습니다.
3. 변호사 비용은 소가에 비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1. 사건이 검찰에 있는지, 법원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그에 따라 공소장, 약식명령문, 판결문 등을 열람복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신 뒤 그 기관 민원실에 열람복사 신청 방법을 직접 문의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2.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패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3000만 원 이하 사건의 경우에는 소요된 변호사비용이 전액 소송비용으로 산입되는 것이 아니라서 소송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 비용이 현저히 적습니다.
3. 만일 구공판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그 재판부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을 압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앤정 대표변호사 권민정입니다.
소가에 따라 일정비율 이상은 상대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문 발급 신청 등을 하셔야 합니다.
8주 상해에 대해 1500만원 위자료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검사 출신, 서울대 출신, MBC PD수첩 출연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수행합니다]
*권민정 변호사 약력
-(전)의정부지검, 대전지검 검사
-(전)대한민국 해군 군인권자문변호사
-(현)수원가정법원 보조인
-(현)법률사무소 민앤정 대표변호사
-MBC PD수첩, 채널A 등 방송 다회 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