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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민사소송 방법과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한 안내

쌍방폭행에 대해서 검사처분결과가 저는 기소유예가 나왔는데 상대방은 어떤처분을 받았는지에대해서 안나와서 볼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저는 전치8주 안와골절이되어서 민사소송을 하려고합니다 상대방 처분결과에 따라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민사소송 변호사를 선임할때 승소할시 변호사선임비용은 상대방이 내는 걸까요? 상대방은 적어도 벌금형이 구형되었을때 필요한 서류도 안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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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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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검찰청이나 법원민원실에 요청해보시면됩니다. 2. 전치 8주면 구공판되었을 것 같습니다. 3. 변호사 비용은 소가에 비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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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이 검찰에 있는지, 법원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그에 따라 공소장, 약식명령문, 판결문 등을 열람복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신 뒤 그 기관 민원실에 열람복사 신청 방법을 직접 문의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2.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패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3000만 원 이하 사건의 경우에는 소요된 변호사비용이 전액 소송비용으로 산입되는 것이 아니라서 소송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 비용이 현저히 적습니다. 3. 만일 구공판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그 재판부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을 압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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