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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마켓에서 가품 명품 구매 상담

안녕하세요 얼마전, 중고거래 기업에서 검수된 정품 인증받은 명품들을 판다고 플리마켓을 열어 거기에 방문해 1000만 원 가량 구매했습니다. 한 판매자에게 100만 원 넘게주고 산 명품 제품을, 집에서 보니 뭔가 이상해 명품감정원에 맡겨보니 가품이 나왔습니다. 현재 기업에서 환불처리는 해주겠다는 상태지만, 아직 환불처리는 받지 못했습니다. 중고거래 기업은 , 모두 자기들이 정가품 검수해서 정품만 판매한다고 플리마켓을 홍보해 입장료와 거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검수 안한 상품을 대량으로 판매하게 했고 많은 사람들이 검수 안된 제품을 정말 많이 구입했습니다. 금액은 억 단위로 추정됩니다. 그 중 저도 검수안된 제품을 많이 구입했고 가품도 나왔습니다. 또 저에게 명품 정품이라고 판매한 개인 판매자가 있는데 그 판매자가 사용하던 가품을 직접 가져와서 저에게 호객행위를 하며 팔았습니다. 수수료는 기업이, 나머지 돈은 판매자가 가져가는 구조라고 합니다. 또 사과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궁금한 사항입니다. - 인터넷에서 보니 사기죄 혹은 상표권침해로 고소, 신고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어떤 명목으로 가능한지, 형사 민사 중 어디인지 가능하다면 누구를 신고해야하는건가요? - 이럴때 변호사 선임을 하게된다면 나중에 가품 금액 및 변호사 선임비용 등 모든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만약 가품 제품을 환불해서 돌려주면 제품을 갖고있지 않으니 위 신고는 불가능한가요? 명품감정원에서 받은 가품 소견서 있고 위 글에 적은 내용 증거 모두있습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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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서 중고거래 기업과 개인 판매자에 대해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이 가능합니다. 기업이 정품 인증을 보장한다고 홍보하며 가품을 판매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상표권 침해와 함께 소비자를 속였다는 점에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 소송을 통해 구매 금액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품 환불을 받은 후에도 명품감정원의 소견서와 거래 내역 등 증거가 있으면 신고 및 소송이 가능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소송 비용도 포함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위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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