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목적물이 경매 위기에 처하고 임대인들과 연락이 두절되어 내용증명까지 반송된 상황에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들의 정확한 주소지로 다시 한번 의사를 통지하는 것은 추후 법적 절차를 위해서도 의미 있는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반송된 내용증명 우편물을 근거로 임대인 3명 전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현재 등록된 주소지를 확인하시는 것은 매우 적절하며 필요한 절차입니다. 초본을 통해 확인된 새로운 주소지로 기존에 보내셨던 내용증명과 동일한 내용 또는 상황 변경을 반영한 내용으로 다시 한번 발송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새로운 주소지로 재발송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권장됩니다: (1) 임대인들에게 계약 해지, 보증금 반환 요구 등 귀하의 명확한 의사를 전달하려는 노력을 다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2) 향후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임대인들의 소재 불명 또는 고의적인 수취 회피 등으로 소장이나 결정문 등의 송달이 어려울 경우, 귀하가 임대인의 주소를 파악하고 연락을 취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공시송달’은 개인이 임의로 보내는 우편 방식이 아니라, 소송이 제기된 이후 법원 관할 하에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할 때 법원의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특별 송달 방법입니다. 따라서 현재 내용증명 발송 단계에서 귀하께서 직접 공시송달을 보내실 수는 없습니다. 먼저 초본상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다시 보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안 되거나 임대인들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다면, 그때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보증금 반환을 위한 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고, 그 소송 과정에서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