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발송 후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된 경우의 대처 방안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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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 후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된 경우의 대처 방안

지금 살고 있는 집 경매로 넘어간다고 해서 임대인한테 내용증명 보냈는데 임대인이 총 3명이라 계약서에 있는 주소로 내용증명 보냈더니 3명 다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됐어요 반송된 우편물 가지고 임대인들 초본 떼서 주소지 확인하려고 하는데 초본에 나온 주소로 다시 내용증명을 한 번 더 보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내용증명 말고 바로 공시송달 보내는 게 나을까요? 내용증명이 법적효력 없다고 해도 뭐라도 했다는 증빙자료로 남겨놓으려고 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어떤 게 나을지 답변 부탁드려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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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을 하시려 한다면 최종주소지에 송달을 보내실 필요는 있습니다. 초본 확인 이후 최종 주소지로 송달을 한 번 더 보내시고 다시 송달이 되지 않으면 그때 의사표시 공시송달신청을 진행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을 해도 법원에서 임대인들에게 송달을 다시 보낼 수 있는데, 만일 송달이 이루어지면 공시송달신청은 취하해야 합니다. 다른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면 상담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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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목적물이 경매 위기에 처하고 임대인들과 연락이 두절되어 내용증명까지 반송된 상황에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들의 정확한 주소지로 다시 한번 의사를 통지하는 것은 추후 법적 절차를 위해서도 의미 있는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반송된 내용증명 우편물을 근거로 임대인 3명 전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현재 등록된 주소지를 확인하시는 것은 매우 적절하며 필요한 절차입니다. 초본을 통해 확인된 새로운 주소지로 기존에 보내셨던 내용증명과 동일한 내용 또는 상황 변경을 반영한 내용으로 다시 한번 발송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새로운 주소지로 재발송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권장됩니다: (1) 임대인들에게 계약 해지, 보증금 반환 요구 등 귀하의 명확한 의사를 전달하려는 노력을 다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2) 향후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임대인들의 소재 불명 또는 고의적인 수취 회피 등으로 소장이나 결정문 등의 송달이 어려울 경우, 귀하가 임대인의 주소를 파악하고 연락을 취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공시송달’은 개인이 임의로 보내는 우편 방식이 아니라, 소송이 제기된 이후 법원 관할 하에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할 때 법원의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특별 송달 방법입니다. 따라서 현재 내용증명 발송 단계에서 귀하께서 직접 공시송달을 보내실 수는 없습니다. 먼저 초본상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다시 보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안 되거나 임대인들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다면, 그때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보증금 반환을 위한 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고, 그 소송 과정에서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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