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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롤)을 하다가 게임이 잘 풀리지 않아 "애@미뒤졌냐" "ㅇㅇ지역 사는애들은 꼭 저렇게 피해의식 있더라" 라고 욕설을 한 후 차단을 했습니다. 저는 차단을 한상태라 상대방이 무슨이야기를 했는지 당시엔 몰랐으나, 이름,생년월일,사는지역 등 이야기를 하고 고소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는걸 경찰조사 단계에서 알게되었습니다. 고소인이 친구와 같이 게임을 하던 상태였고 나머지 팀원 2명은 서로 모르는 상태이며 특별한 반응도 없었으나 고소인 친구가 "쫄았냐? 고소한다니까 갑자기 말이없네?" 라며 유도를 하자 "꼭 고소해라 기분상해죄로 고소당해보자"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 후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단계에서 경찰이 친구가 있는지는 어떻게알았냐? 길래 롤 게임 시스템상 듀오가 있으면 알려준다 그래서 알았다. 라고 답변하였고 경찰이 얘들 고소유도한것같은데... 일단 조사 더 해보겠습니다 하고 끝마쳤습니다. 일주일 후 검찰송치가 되었고 검찰조사관이 전화가 와 "롤이란 게임을 몰라서 그런데 5대5게임이라 들었다. 5대5로 계속 같이 하는것이냐? 아니면 한번 보고 말사람들이냐?" 라고 질문을 하길래 "30분간 5대5로 한번 만나면 끝이다. 다시 볼 사람 아니다." 라고 답변하였고 조사관이 알겠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욕죄 특정성 공영성이 성립되는지. 경찰조사단계에서 경찰이 합의 안할거죠? 라는 질문에 죄가 인정되면 합의하겠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검찰조사단계에서 합의 이야기가 나오는것인지 아니면 경찰이 합의단계를 건너뛰고 검찰송치를 시켰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