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선고 후 법정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재판부가 합의가 이루어진 점과 사건 경위 등을 고려해 선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을 열어둔 재판부의 배려일 수 있으므로, 항소심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반성문 제출 등을 통해 항소심에서 양형 감경을 목표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준비하시길 권장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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