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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월전 남자가 제 친구한테 ㅇㅇ(저)이는 남자없이 못살아 라고 디엠을 했습니다. 말을 들은 친구는 저한테 캡쳐본을 전달하였고 화가난 저는 그 사람한테 얘기하여 미안하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용서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직업여성도 아니고 낮에 9-6으로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회사원입니다. 저 말에 성적수치심은 당연히 들었고 이제 고소절차를 진행하려 합니다. 저 남자의 저 언행이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통매음의 내용으로 고소가 될까요? 안된다면 고소절차가 이루어질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친구와 저와 관계는 친한친구이며 제친구,저는 그 남자와 그냥 얼굴만 잠깐 아는 사이이고 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