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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후 양육비 청구 및 친권 박탈 가능성

2014년 남자(90년생)와 여자(96년생)가 사실혼관계로 그해 태어난 자녀1명을 양육. 남자는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교대근무로 직장에 다니고 여자는 전업이였지만 집안일은 전혀 하지않고 "너 아이니까 너가 알아서 하라"는 둥 폭언도 서슴치않고 육아를 소홀히함. 남자의 어머니가 아기를 데려다 키우게됨. 남자는 매월 소득이 있었지만 여자가 살림을 안하고 매끼 배달음식만 시켜 식비만 월 200넘게 들어가고 결국 빚만 생김. 2015년 여자와 남자는 관계개선을 위해 일단 둘 먼저 잘 지내보려 하였지만 남자가 더이상 참지못하고 여자와 헤어지게됨. 여자는 아이도 그냥 그대로 놔둔채 혼자 짐만 가지고 나가버림. 그 이후 남자는 혼자 일하며 본인이 아이를 키울수없다고 판단해 여자에게 아이문제를 의논하려 하였으나 , 남자의 어머니가 아이를 도맡아서 양육하시겠다고 주장하시어 현재까지 남자의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고 계심. 1. 남자는 여자에게 지나간 양육비를 청구할수있을까요? 할수있다면 양육비는 얼마정도로 산정이 될까요? 2. 아이를 책임감없이 버리고 간것과 마찬가지로 그뒤로 단한번의 연락조차 없는데 친권박탈도 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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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제 상황 ▶ 2014년부터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 1명을 양육 ▶ 배우자의 양육 방임 및 가정생활 해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발생 ▶ 2015년 별거 이후 배우자가 자녀를 방치한 채 종적 무명 ▶ 현재까지 조모가 실질적 양육을 전담하고 있는 상태 ■ 해결 방법 ▶ 의뢰인님께서는 상대방에 대하여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월 양육비는 자녀 연령과 부모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또한 친권상실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양육 방임과 장기간 연락 두절은 명백한 친권상실 사유에 해당합니다. ▶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조모를 친양자 입양권자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합니다. ▶ 복잡한 사안이 아니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의뢰인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당소의 노하우로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시켜, 실질적인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필요한 절차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 부탁드리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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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거 양육비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환을 명할 수 있는바, 대법원은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그 경위가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거나 자녀이익을 위해 도움이되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부담시키는 것이 형평에 어긋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양육친에게 현재 및 장래의 적정 양육비뿐 아니라 과거의 양육비 역시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92스21호 판결). 2. 질의내용에 의하면 사실혼 전처와 헤어질 당시 자녀의 양유비에 대해 협의나 가정법원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바가 없으므로 질의자님은 사실혼 전처에 대하여 지난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상 부모의 소득 및 자녀의 나이 구간별 표준양육비에 부모의 재산상황, 거주지역, 자녀수 등과 가감산요건을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을 결정한 후 소득비율대로 분담비율이 정해집니다. 4. 다만, 과거 양육비는 장래 양육비와 달리 감액여지가 커서 하루라도 빨리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활 필요는 없고, 부모님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 소요비용의 액수, 상대방의 부양의무 인식여부,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생활비인지 아니면 불가피하고 이례적으로 소요된 다액의 비용인지를 고려하여 적절히 분담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3스643). 특히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십수년이 지나 양육비 청구를 한 사정, 부양의무의 인식 여부 등을 두루 고려하므로 과거 양육비는 상당히 감액된 범위에서 인정될 수 있음을 인지한 후 소제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단, 친권박탈은 위 사유만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2,600개 이상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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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자는 여자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양육자가 아이를 돌보며 지출한 비용에 대해 상대방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양육비 청구는 아이의 양육자가 된 시점부터 소송 제기 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 부모의 소득 수준, 지역적 생활비 등을 고려해 양육비가 결정됩니다. 지나간 양육비 청구 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기간(예: 2015년부터 현재까지)을 고려하여 총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3. 과거 양육비 뿐만 아니라 향후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여자가 아이를 방치하고 연락을 끊은 상황은 친권 상실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친권 상실이 아니더라도, 친권자 변경을 통해 남자의 어머니나 남자가 친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5. 저는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친권 사건 성공경험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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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거 양육비 청구가능합니다. 물론 앞으로 자녀가 성인이 되기까지의 장래 양육비도 함께 청구 가능하구요. 다만 구체적인 양육비 액수는 작성자님과 전처의 소득수준 및 재산상황, 자녀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2. 작성자님께서 자녀의 친권을 가져오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단독 친권자로 지정된다고 하여 전처와 자녀 사이의 부모자식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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