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후 양육비 청구 및 친권 박탈 가능성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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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후 양육비 청구 및 친권 박탈 가능성

2014년 남자(90년생)와 여자(96년생)가 사실혼관계로 그해 태어난 자녀1명을 양육. 남자는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교대근무로 직장에 다니고 여자는 전업이였지만 집안일은 전혀 하지않고 "너 아이니까 너가 알아서 하라"는 둥 폭언도 서슴치않고 육아를 소홀히함. 남자의 어머니가 아기를 데려다 키우게됨. 남자는 매월 소득이 있었지만 여자가 살림을 안하고 매끼 배달음식만 시켜 식비만 월 200넘게 들어가고 결국 빚만 생김. 2015년 여자와 남자는 관계개선을 위해 일단 둘 먼저 잘 지내보려 하였지만 남자가 더이상 참지못하고 여자와 헤어지게됨. 여자는 아이도 그냥 그대로 놔둔채 혼자 짐만 가지고 나가버림. 그 이후 남자는 혼자 일하며 본인이 아이를 키울수없다고 판단해 여자에게 아이문제를 의논하려 하였으나 , 남자의 어머니가 아이를 도맡아서 양육하시겠다고 주장하시어 현재까지 남자의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고 계심. 1. 남자는 여자에게 지나간 양육비를 청구할수있을까요? 할수있다면 양육비는 얼마정도로 산정이 될까요? 2. 아이를 책임감없이 버리고 간것과 마찬가지로 그뒤로 단한번의 연락조차 없는데 친권박탈도 할수있을까요?

2024년 12월 18일 작성됨조회수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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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거 양육비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환을 명할 수 있는바, 대법원은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그 경위가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거나 자녀이익을 위해 도움이되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부담시키는 것이 형평에 어긋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양육친에게 현재 및 장래의 적정 양육비뿐 아니라 과거의 양육비 역시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92스21호 판결). 2. 질의내용에 의하면 사실혼 전처와 헤어질 당시 자녀의 양유비에 대해 협의나 가정법원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바가 없으므로 질의자님은 사실혼 전처에 대하여 지난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상 부모의 소득 및 자녀의 나이 구간별 표준양육비에 부모의 재산상황, 거주지역, 자녀수 등과 가감산요건을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을 결정한 후 소득비율대로 분담비율이 정해집니다. 4. 다만, 과거 양육비는 장래 양육비와 달리 감액여지가 커서 하루라도 빨리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활 필요는 없고, 부모님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 소요비용의 액수, 상대방의 부양의무 인식여부,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생활비인지 아니면 불가피하고 이례적으로 소요된 다액의 비용인지를 고려하여 적절히 분담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3스643). 특히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십수년이 지나 양육비 청구를 한 사정, 부양의무의 인식 여부 등을 두루 고려하므로 과거 양육비는 상당히 감액된 범위에서 인정될 수 있음을 인지한 후 소제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단, 친권박탈은 위 사유만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2,600개 이상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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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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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당 상황으로 충격이 크실 것 같습니다. 1. 네, 양육비 청구 가능합니다. 양육비는 질문자님의 소득과 아이 어머니의 소득 및 자녀분의 연령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를 토대로 과거 양육비를 구하고, 이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도 구하실 수 있습니다. 2. 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2024년 12월 19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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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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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거 양육비 청구가능합니다. 물론 앞으로 자녀가 성인이 되기까지의 장래 양육비도 함께 청구 가능하구요. 다만 구체적인 양육비 액수는 작성자님과 전처의 소득수준 및 재산상황, 자녀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2. 작성자님께서 자녀의 친권을 가져오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단독 친권자로 지정된다고 하여 전처와 자녀 사이의 부모자식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19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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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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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한승미입니다. 1. 2015년 이후 사실상 혼인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의뢰인님의 어머니께서 자녀의 주 양육자 역할을 하고 있었으므로, 의뢰인님께서 비양육자인 전처에게 미지급된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전처의 현재 월수입에 비례하여 정해질 것입니다. 2. 의뢰인님께서 자녀의 양육자라면, 자녀의 원활한 양육을 위해 단독 친권자로 지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함께 정리하시면 됩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13년 차 이혼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승원 대표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수료(가족법전공)
2024년 12월 20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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