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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남자(90년생)와 여자(96년생)가 사실혼관계로 그해 태어난 자녀1명을 양육. 남자는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교대근무로 직장에 다니고 여자는 전업이였지만 집안일은 전혀 하지않고 "너 아이니까 너가 알아서 하라"는 둥 폭언도 서슴치않고 육아를 소홀히함. 남자의 어머니가 아기를 데려다 키우게됨. 남자는 매월 소득이 있었지만 여자가 살림을 안하고 매끼 배달음식만 시켜 식비만 월 200넘게 들어가고 결국 빚만 생김. 2015년 여자와 남자는 관계개선을 위해 일단 둘 먼저 잘 지내보려 하였지만 남자가 더이상 참지못하고 여자와 헤어지게됨. 여자는 아이도 그냥 그대로 놔둔채 혼자 짐만 가지고 나가버림. 그 이후 남자는 혼자 일하며 본인이 아이를 키울수없다고 판단해 여자에게 아이문제를 의논하려 하였으나 , 남자의 어머니가 아이를 도맡아서 양육하시겠다고 주장하시어 현재까지 남자의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고 계심. 1. 남자는 여자에게 지나간 양육비를 청구할수있을까요? 할수있다면 양육비는 얼마정도로 산정이 될까요? 2. 아이를 책임감없이 버리고 간것과 마찬가지로 그뒤로 단한번의 연락조차 없는데 친권박탈도 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