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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출근길에 사거리에서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는 걸 보고 빨리 지나가려는 마음에 정지하지 않고 직진하다가,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오토바이를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사고가 났습니다. 바로 119에 신고 후 그 분께 가서 사과드리고 보험사 및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교차로에 있는 CCTV로 확인해보니 저는 이미 적색신호일 때 교차로에 진입을 해서 당연히 신호위반이고, 상대방 분은 황색신호일 때 오토바이를 출발하신 거라 그 분도 신호위반이라고 하더라구요. 양측 다 신호위반인 상황이지만 저는 다친 곳이 없고 상대분은 피해가 있으시니 사과드리고 이야기 잘 해보시라고 하셨습니다. 경찰조사 후, 피해자분과 통화를 했는데 합의에 관해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이야기를 하시며 본인 입으로 말하긴 좀 그러니 자세한 건 직접 알아보라고 하셔서 알아본 뒤에 다시 연락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고 너무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조사받았던 경찰분께 연락드려 여쭤보니 상대방 분이 전치2주라 부상 정도가 경상에 해당하는데, 그런 경우엔 합의를 하더라도 벌금이 줄어드는 것 말고는 크게 영향이 없을거고, 그 부분은 어떤 게 나을지 직접 판단해서 합의할지 말지 결정하라고 하시더라구요. 현재 보험사 측의 대물처리는 이미 완료되었고, 대인은 아직 보험금산정중(부상급수 14급)인 상황입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있어서 합의금이나 벌금에 대한 부분은 보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며, 차대이륜차 사고인데다 제가 애초에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라 가능하면 합의를 해드리고 싶은데 주변에서는 그냥 벌금내고 끝내라는 말들을 많이 하셔서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사합의를 진행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냥 벌금만 내고 끝내는 게 나을지 판단하기가 어렵고, 만약 합의를 하게 되면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지도 가늠이 되질 않아서 도움을 구하고자 글 남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