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교통사고와 형사합의에 대한 고민 | 교통사고/도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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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교통사고와 형사합의에 대한 고민

새벽 출근길에 사거리에서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는 걸 보고 빨리 지나가려는 마음에 정지하지 않고 직진하다가,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오토바이를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사고가 났습니다. 바로 119에 신고 후 그 분께 가서 사과드리고 보험사 및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교차로에 있는 CCTV로 확인해보니 저는 이미 적색신호일 때 교차로에 진입을 해서 당연히 신호위반이고, 상대방 분은 황색신호일 때 오토바이를 출발하신 거라 그 분도 신호위반이라고 하더라구요. 양측 다 신호위반인 상황이지만 저는 다친 곳이 없고 상대분은 피해가 있으시니 사과드리고 이야기 잘 해보시라고 하셨습니다. 경찰조사 후, 피해자분과 통화를 했는데 합의에 관해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이야기를 하시며 본인 입으로 말하긴 좀 그러니 자세한 건 직접 알아보라고 하셔서 알아본 뒤에 다시 연락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고 너무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조사받았던 경찰분께 연락드려 여쭤보니 상대방 분이 전치2주라 부상 정도가 경상에 해당하는데, 그런 경우엔 합의를 하더라도 벌금이 줄어드는 것 말고는 크게 영향이 없을거고, 그 부분은 어떤 게 나을지 직접 판단해서 합의할지 말지 결정하라고 하시더라구요. 현재 보험사 측의 대물처리는 이미 완료되었고, 대인은 아직 보험금산정중(부상급수 14급)인 상황입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있어서 합의금이나 벌금에 대한 부분은 보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며, 차대이륜차 사고인데다 제가 애초에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라 가능하면 합의를 해드리고 싶은데 주변에서는 그냥 벌금내고 끝내라는 말들을 많이 하셔서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사합의를 진행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냥 벌금만 내고 끝내는 게 나을지 판단하기가 어렵고, 만약 합의를 하게 되면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지도 가늠이 되질 않아서 도움을 구하고자 글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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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고는 양측 모두 신호위반이지만 상대방이 경상을 입어 작성자분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이 적용됩니다. 운전자보험이 있다면 합의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것이 전과를 남기지 않는 방법입니다. 민사 문제는 보험으로 해결되고 경미한 부상이므로 합의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벌금 전과는 평생 남기에 가급적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여부는 경제적 여건과 향후 법적 영향을 고려해 결정하시길 권장합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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