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가능성과 대응방법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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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가능성과 대응방법

1. 전세계약일자 2023-04-28 (최초) 2. 전세만기일자 2025-04-28 위 상황에서 세입자는 저는 연장하고싶은 상황입니다. 1. 금일(2024-12-18) 집주인이 전화와서 어떻게 할꺼냐고해서 연장의사가 있다고 얘기함. 2. 집주인이 5%인상을 얘기해서 알겠다고 하고 연장계약서를 쓰자고 요청함. 3. 집주인이 혹시 본인들이 다른상황이 있을수있으니 일단 다시 연락주겠다고 함. 위 경우 질문있습니다. Q1. 현재 집주인의 계갱권 거부사유는 가족 및 본인 실거주 말고 다른게 있을까요? (현재 등기는 계속 집주인으로 되어있음) Q2. 5%인상하면서 저희는 부동산을 낀 연장계약서 작성요청을 했는데 구지 부동산끼고 계약서를 쓸필요없다고합니다. 저희는 대출때문에 계속 요청하는데, 집주인이 거부시 방법이 있을까요? Q3. 집주인이 5% 이상 올려달라고 하면 대응방법이 있을까요?ㅠ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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