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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이고 민사 재판이 끝났습니다. 형사때 가해자가 공탁금을 걸었는데 회수동의서 썼었고 아직까지도 미수령상태로 남아있습니다. 가해자쪽 변호사가 민사 끝나고 얼마전에 연락이 왔는데 민사 배상액중 일부는 공탁금으로 가져가고 나머지만 배상하겠다고 합니다. 이유는 민사 판결문 상에 형사 공탁금에 대해서 언급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공탁금을 민사 배상액과 별도로 지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형사 공탁이 당시 재판이 일주일도 안남은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해 배상 목적이 아니라 본인의 양형을 위한 공탁이라고 생각했고, 형사 판결문에도 양형 참작의 이유로 공탁을 한 점이 언급되어있어서 (피해자가 공탁금 회수 동의서 써서 거부했다는 내용도 들어가있음) 가해자가 공탁을 한 목적은 달성했다고 생각하기에 민사 배상금과는 별개로 생각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가해자 변호사 말대로 형사 공탁금이 민사 배상액중 일부와 갈음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국가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가 실질적으로 지불한 변호사 비용이 없기때문에 가해자의 변호사 비용만 제가 부담해야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