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탁금과 민사 배상액의 관계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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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탁금과 민사 배상액의 관계

성범죄 피해자이고 민사 재판이 끝났습니다. 형사때 가해자가 공탁금을 걸었는데 회수동의서 썼었고 아직까지도 미수령상태로 남아있습니다. 가해자쪽 변호사가 민사 끝나고 얼마전에 연락이 왔는데 민사 배상액중 일부는 공탁금으로 가져가고 나머지만 배상하겠다고 합니다. 이유는 민사 판결문 상에 형사 공탁금에 대해서 언급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공탁금을 민사 배상액과 별도로 지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형사 공탁이 당시 재판이 일주일도 안남은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해 배상 목적이 아니라 본인의 양형을 위한 공탁이라고 생각했고, 형사 판결문에도 양형 참작의 이유로 공탁을 한 점이 언급되어있어서 (피해자가 공탁금 회수 동의서 써서 거부했다는 내용도 들어가있음) 가해자가 공탁을 한 목적은 달성했다고 생각하기에 민사 배상금과는 별개로 생각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가해자 변호사 말대로 형사 공탁금이 민사 배상액중 일부와 갈음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국가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가 실질적으로 지불한 변호사 비용이 없기때문에 가해자의 변호사 비용만 제가 부담해야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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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탁금은 일반적으로 민사 배상액과 별도로 처리되나, 민사 판결문에 공탁금 관련 언급이 없을 경우, 가해자 측이 이를 민사 배상금의 일부로 간주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탁의 목적이 형사 재판의 양형 참작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를 민사 배상금과 별도로 취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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