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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 12월 22일 임대차계약체결(계약일자: 2022년 12월 22일~2024년 12월 22일) * 중기청 전세자금 대출 껴서 대출 진행 2. 2024년 10월 28일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 통보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의 연락처로 문자 및 전화) 임대인 측에서는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 까지는 전세자금 반환은 어렵다고 함 -> 계약 만료 2달채 안남은 시점이라 소송까지 통보일자 기준 3개월 걸리는 점 인지하고 있음 3. 만기시점에 전세자금을 반환받을 수 없음을 인지하고,해당 내용을 중기청 전세자금 대출받은 은행에 문의함 -> 은행에서 일단, 대출 연장 신청 하고 나중에 이사갈 때 목적물변경할 수 있다고 확인 받음 4. 은행측에서 임대인에게 확인 전화를 하자(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의 연락처), 임대인이 아니라 관리인이라고 말함 (본인은 은행측에서 이 통보를 받기 전 까지 임대인과 통화 및 문자를 주고받으며 임대인이라고 인지하고 있었음. 단, 해지통보 할 때 임대인 맞으시죠? 라고 시작하는 문자를 보냈으나 네. 관리인입니다. 라고 답장 받은 적은 1회 있음) 다만, 실질적으로 주택관리소는 별도로 존재함 5. 전세보증금을 원활하게 돌려받긴 어려울것 같다고 인지하고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의 주소지로 1차 내용증명 발송 (폐문부재로 반송됨) 6. 임대인의 초본을 떼보니 주소지 이전된것을 확인 / 이사한 임대인의 주소지로 2차 내용증명 발송 (폐문부재로 반송됨) 7. 해당 내용증명이 2차 반송되어 공시송달(의사표시 공시송달) 진행 (2024.12.13일 임대인에게 통지서 발송 처리) 위와 같은 상황일 때 사실상 임대인의 정보(연락처)가 임대차계약서상에 고의적으로 허위기재를 했다는 생각이 크게 드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게 있나요? 만약 있다면, 그게 지금 제 상황에서 소송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가요? 다른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