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적 미국 시민권자의 병역법 위반 문제 | 수사/체포/구속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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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적 미국 시민권자의 병역법 위반 문제

안녕하세요. 저는 17살쯤에 미국으로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와있고 현재는 42살이 되었습니다. 미국올때 당시에는 관광비자로 3개월 체류가 가능햇지만 부모님 사정상 한국을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서 불체자 생활을 해오다가 5년전쯤 미국 시민권 취득을 햇고 한국에는 3년전쯤 대한민국 국적 상실이 되어있습니다. 제작년에 와이프랑 애기 둘을 데리고 한국을 떠나온지 처음으로 한국 방문을 햇엇고 아무 문제 없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미국으로 돌아오고 2~3주쯤 뒤에 경찰이 저희 친척집으로 병역법 위반건으로 저를 찾으러 왔다고 햇지만 그때는 제가 이미 미국으로 돌아온뒤라 만나진 못햇구요. 어찌된건지 한국 경찰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했더니 제가 현재는 한국국적 상실이 되어있기는 하나 한국 시민일 당시에 병역위반을 했기때문에 병무청에서 신고가 들어갓고 지금은 수배가 되어있는 상태라고 들엇습니다. 경찰한테 자초지종은 설명을 햇고 현재는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 있다고는 들엇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되어가고있는지는 모르겟습니다. 오늘 병무청 전화를 해서 문의를 드렷는데 2002년도쯤에 통지서를 보냇다고는 하는데 제가 1999년도에 미국으로 와있었기때문에 통지서를 받지는 못햇구요. 제가 다시 한국을 방문을 하게 되면 아마 경찰이나 검찰조사등을 받아야되는거로 보여지는데 총 조사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궁금해서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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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으로 재판까지 고려하면 3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귀국 전에 미리 연락하여 일정을 조율하고 수사 및 재판 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2. 사건에 관하여는 현재 국적을 상실하여 병역의무가 없는 점, 가족들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미국에 오랜기간 머물렀던 점 등을 주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육사 출신, 4대 로펌 근무] 법무법인 리온 엄태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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