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자표시제한과 장난전화에 대한 법적 영향 | 폭행/협박/상해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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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표시제한과 장난전화에 대한 법적 영향

안녕하세요. 최근 제가 지인에게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전화를 두 차례 걸었고, 그 과정에서 취한 상태로 욕설을 했습니다. 이후 실수로 페이스타임을 눌러 제가 누군지가 상대에게 노출된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이러한 행동을 불쾌하게 느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스토킹처벌법이나 다른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난전화의 횟수와 상대방이 이를 반복적 괴롭힘으로 느꼈을 경우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제 행동이 법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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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표시제한을 이용해 두 차례 전화를 걸고 욕설을 한 행동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상황으로,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스토킹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지만, 상대방이 이를 반복적이고 괴롭힘으로 느낄 경우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해 욕설이나 협박을 전달한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발생한 일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방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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