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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거래 중 발생한 문제와 해결방안

한달전, 당근마켓에 아기옷을 만원에 올렸습니다. 올린 당일에 구매자가 선입금을 하셔서 게시글은 예약중으로 바꿔놓고 거래는 비대면 거래로 구매자 스케쥴에 맞춰서 하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구매자가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을 안해서 2주째 되는 날 제가 먼저 거래 가능한 시간이 언제인지 연락드렸으나 주말에 가능하다길래 주말에 연락주기로 했었는데 주말에도 연락이 없었고 그렇게 거의 한달이 다됬습니다. 혹시라도 구매자가 제가 먹튀했다며 저를 사기로 고소할 계획인건지 여러가지 생각이 들며 찝찝한 기분에 어제 또 연락을 드렸습니다. ”비대면 거래가 어려우면 대면 거래로 OO역 앞에서 오후 8시 이후에 거래 가능하다, 아니면 환불 원하면 환불 해주겠다“ 라고 연락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읽고 씹으셨습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당근마켓 고객센터에 문의 드렸으나 고객센터측은 다른 사용자에게 판매하고 원래 구매하기로 했었던 분은 환불 원할시 환불 해주면 된다며 환불 처리만 제대로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미 선입금을 받아버린 상태에서 다른 사용자에게 팔아도 되는건가요? 저는 구매하기로 하신 분한테 계속 연락도 드렸고 환불도 해주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하실 생각도 없고 환불 해달라고 하지도 않고 연락 할 생각도 없으신거 같아요. 전화번호도 모르고 연락수단은 당근마켓 채팅밖에 없으니 너무 답답합니다. 연락 내역도 다 캡쳐해놨습니다. 게시글은 아직 예약중으로 해놓았고 제가 다른 사용자에게 판매하게 될 경우 사기나 다른 걸로 고소 당할 수가 있을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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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애초에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며, 선입금을 받고 물건을 제공할 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은 구매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거래를 진행하려는 노력을 했으며, 환불 의사도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고의로 거래를 기망하거나 돈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당근마켓 고객센터의 안내대로 원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할 경우 즉시 환불을 진행하고, 이후 다른 사용자에게 판매하면 됩니다. 다만, 선입금 환불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관련 채팅 내역 등은 증빙 자료로 보관하시고, 구매자가 연락하지 않는다면 합리적인 기간 후 다른 사용자와의 거래를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불법토토 계좌대여로 사기방조 혐의 : 혐의없음 불송치 -전세대출사기 가담한 혐의 : 집행유예(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업자대출 광고를 보고 접근매체 양도한 혐의 - 기소유예(전금법위반) -빌라왕 전세사기 구속영장실질심사 - 영장기각(사기)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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