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집에서 만기전 퇴거시 보증금 반환 문제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

월세 집에서 만기전 퇴거시 보증금 반환 문제

만기전 퇴거시 보증금은 언제 받을수 있나요? 저희가 이사를 하려면 집주인한테 먼저 돈을 받고 저희도 보증금을 내야합니다. 근데 집주인은 새로운 새입자한테 보증금을 받아야 보내줄 수 있다고합니다. 예를들어 저희가 수요일날 방을빼고 새로운 새입자가 금요일날 온다고치면, 보증금이 금요일에 들어오는데 날짜가 안맞습니다. 이경우 저희가 먼저 보증금을 지급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나가는날 못주겟다고하면, 그냥 금일부터 월세를 미지급하려고합니다. 그래도 되나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87
#보증
#보증금
#월세
#이사
#집주인
#퇴거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안정현 변호사 이미지
IBS법률사무소
안정현 변호사
든든한
해결사
든든한
해결사
[대한변협등록] 부동산전문 / 형사전문 변호사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부동산전문 / 형사전문 변호사
1. 만료일 전 퇴거를 하시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에 대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가 없다면 약정된 임대차종료일까지에 대해서는 월세 차임을 부담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조건부 동의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만료일 전 월세를 미지급하신다면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미지급 월세를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만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해주시고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별도로 상담을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증'(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